군포시는 지난 17일 저녁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공무원이 참가한 ‘2017 공직자 독서골든벨’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책 읽는 직장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자질 함양을 통한 행정혁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골든벨 문제는 사전 공지된 ‘2017 군포의 책’인 ‘휘둘리지 않는 힘’과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청렴도서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총 3권에서 출제됐다. 문학·교육계 전문가를 출제위원으로 선정하고, 전문 사회자 섭외를 통해 행사의 객관성과 전문성도 확보했다. 또 부서별 응원전을 통한 우수부서 시상도 곁들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전 직원이 함께하는 뜨거운 화합의 분위기도 연출됐다. 선의의 경쟁 속에 펼쳐진 올해 골든벨의 우승은 중앙도서관 이현세 주무관이 차지해 독서왕의 영예와 국외 선진연수의 기회를 받아 개인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정동 이지윤 주무관과 회계과 성주한 주무관, 세정과 한현진 주무관, 군포1동 복지과 우연순 복지민원팀장은 각각 2위~5위를 차지해 국내 선진지를 견학할 기회를 얻었다. 김윤주 시장은 “시민 생활 구석구석 녹아드는 풀뿌리 독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직자부터 앞장서고 있다”며 “도시의 미래가치와 시민의 행복지수를 보다 높이기 위한 생활독서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평택경찰서는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초소형 카메라를 타인에게 다시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 해외 직구대행 사이트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하고, 같은 달 중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전파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지만, 해당 카메라는 인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판매 글을 토대로 추적해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드론 비행에 관심이 있어 카메라를 드론에 부착했다가 품질이 좋지 않아 다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메라는 가로ㆍ세로 2㎝, 렌즈 직경 2.3㎜ 크기이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조작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저장용량도 16GB에 달해 몰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카메라에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드론 촬영 등 실사용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살 때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제품 적합성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또다른 20∼30대 남성 2명이 같은 혐의로 평택서에 입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독방 면적은 10.08㎡(약 3.05평)이며,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방 실내 면적은 약 8㎡(약 2.3평) 규모이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와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 취침하도록 했다. 이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힌 바 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지적을 했다.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면담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노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씨는 각각 6.76㎡, 7.33㎡, 5.15㎡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수용자 수용공간의 2∼3배 규모다.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앞으로 특수건물은 화재 사고 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대인배상 보험금액은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상가입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특수건물이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물 ▲여관 등 숙박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지하철 역((3천㎡ 이상) 등이다. 기존에는 특수건물의 화재에 대해서 자기 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만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다.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 소유주가 배상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개선된 사항에 의하면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된다. 특수건물 화재시 대인배상 보험금도 상향 조정된다.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기존에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이었다.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에 비해 낮아 충분한 배상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개정된 사항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게 된다”며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전국바다골재협의회(이하 골재협회·회장 이문박)가 바닷모래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며, 조업에 제동을 건 해양수산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18일 발표했다. 골재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어업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협의권자인 해양수산부는 같은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무시한 채 허가를 내 준 지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고, 기간 연장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바닷모래 채취 지역은 한반도 바다 면적의 0.04%에 불과하고, 수심은 90m에 달해 어류가 살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파괴라는 올가미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일터를 고사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어족자원 고갈의 이유는 치어남획 등 어업인 스스로의 문제와 중국 불법조업, 수온 변화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바닷모래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횡포라고 질타했다. 골재협회는 “세계 어느 국가의 정부도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대책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뿐 아니라, 태안, 인천 등 서해 EEZ 한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비해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 생태계 파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재협회는 10월이면 바닷모래 재고가 동나 골재 파동이 불가피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해수부가 직무 유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골재협회는 “우리나라의 연간 모래 소비량은 약 1억㎥로, 이 중 15톤 덤프트럭 기준 약 270만대 분에 달하는 약 2700만㎥이 바닷모래”라며 “하지만 해수부는 이 많은 바닷모래를 해외에서 조달하라는 현실감 없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이는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는 것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인 지 우려스럽다”며 “바닷모래가 없으면 건축물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량 골재 유통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재협회 관계자는 “이미 불량골재가 판을 치고 있다”며 “‘삼풍 백화점 사태’가 떠오르는 것은 기우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호소문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전기를 훔치는 ‘도전’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경찰관서에서 도전 사례가 적발돼 대책이 촉구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도전 건수는 641건으로 위약금만 약 46억원에 달한다. 도전(盜電)은 전기를 훔친다는 뜻이다. 도전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계기1차측 도전’, 전력량계를 훼손 및 조작해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계기조작’ 등으로 구분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관서 등 공공기관은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 건 적발 건수가 주를 이뤘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서 등은 주로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및 과속?감시카메라 등에 전기를 무단 사용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의 도전 적발건수는 9천793건으로 위약금만 37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천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1천195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위주로 강화된 위약 특화활동 및 확인검침 실시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한전은 위약방지 시스템 구축·홍보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발주 전기 자동차를 낙찰받았다. 현대로템은 18일 코레일에서 발주한 총 1천116억원 규모의 전기 전동차 128량을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전동차 128량 중 110량은 1호선(경인선)과 과천·안산선의 노후 전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될 신형이다. 차량은 10량 1편성으로 구성돼 각각 4편성(40량)과 7편성(70량)이 경인선과 과천·안산선에 투입된다. 18량은 6량 1편성 구성으로 신규 노선인 경원선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오는 2019년 말까지 128량을 모두 납품할 예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에 수주한 코레일 전기동차 128량 사업은 노후화된 차량을 대체하는 전동차”라며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품질의 차량이 개통시점에 맞춰 정상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본사 내방▲최태영 인천시 소방본부장 신임 인사차 ▲이환섭 전 인천 중부경찰서장 인사차
최근 음주운전사고가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의왕경찰서가 시민경찰 교육생들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의왕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사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인적ㆍ물적 피해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 단속강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17일 오후 8시 의왕시청 삼거리에서 시민경찰 4기 교육생 30여 명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했다.차선에서 직접 음주감지기를 들고 운전자 호흡을 감지하는 방식의 체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평소 차량운행 중 음주단속 현장을 자주 봐 왔지만 직접 차로에서 체험활동을 해보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시민경찰 김모 씨(53ㆍ여)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도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문교 의왕경찰서장은 “최근 음주사고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酒車)아웃 1ㆍ2ㆍ3.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왕경찰서 관할 올 들어 현재까지 교통사고는 933건에 부상자가 454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탓인 사고는 30건(3.2%), 부상자는 8명(1.7%)이고 단순음주운전은 356건이 적발됐다. 의왕=임진흥기자
포천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읍ㆍ면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로 말미암은 MDF 불법처리 및 유류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폐목재를 소각하고 있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밭두렁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한 폐비닐과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합동점검을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사전 홍보 후, 11월 1일부터 1개월간 근무시간은 물론, 새벽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점검 기간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특히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고의적으로 설치해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로 시설물 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깨끗한 포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폐기물 불법소각과 관련해 74건을 점검해 2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천900만 원을 부과ㆍ징수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123건을 점검, 18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1천400만 원을 부과ㆍ징수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