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D] 제일건설㈜ 의왕백운밸리 민간임대 ‘제일풍경채 에코&블루’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 백운밸리에 민간임대 594가구가 분양된다.제일건설㈜는 18일 의왕 백운밸리에 민간임대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블루’ 594가구를 분양하고 20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제일풍경채 에코&블루는 전용면적 59㎡와 74㎡로 A2블록 250가구, A4블록 344가구 등 594가구이며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다.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블루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 Bay를 적용해 개방감과 일조권을 높이고 다락방 설계(최고층/ 최고 2m)와 다용도 수납공간 등을 적용해 주거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도 선보인다. 또 가변형 벽체를 적용시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7년 종합건설업 업종별 공사실적 현황 조경부문 1위의 제일건설㈜가 우수한 조경설계를 바탕으로 단지 내부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자연 친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휘트니스센터가 적용돼 입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계획돼 있다. 4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특히 임대보증금만으로 월 임대료 없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은 계약금 10%(1차 1천만 원 정액제)이며 중도금 60%는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청약금과 청약통장 없이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0년1월 예정이다. 문의 1522-5126.

네이버, 모바일 뉴스에 자체 기사배열 20% 이하로 줄인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에 자체적으로 배열하던 기사 비중을 20%이하로 줄일 전망이다. 네이버는 언론사의 직접 편집과 자동화된 기사배열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17일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모바일 메인의 뉴스판에 언론사가 직접 실시간 편집하고 운영하는 ‘채널’이 만들어진다. 이용자는 43개 언론사 중에서 원하는 곳의 채널을 추가해, 해당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기사를 모바일 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채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더 많은 채널보기’에서 3개 이상 채널을 볼 수 있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으로 뉴스판이 언론사의 기사와 편집가치를 모두 담으며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42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채널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기사가 자동 배열되는 영역도 확대된다. 모바일 뉴스 섹션 홈 상단의 헤드라인 뉴스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해, 기사를 자동으로 이슈에 따라 묶어서 배치한다. 네이버는 “연내 모바일 및 PC 섹션홈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콘텐츠 추천 시스템 AiRS를 적용하며 자동화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편된 섹션홈은 베타버전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당분간 구버전과 베타버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육교 등 있으면 공동관리 허용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m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폭 8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앞으로는 공동관리가 허용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가 넓어진다.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점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전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