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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로 명절 피로 해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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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태료 2배 상승, 고위험 상품 팔땐 녹취의무 생긴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내년부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시 상대가 70대 이상 고령자라면 반드시 판매과정을 녹취해야한다. 또 금융과 관련한 법적 과태료 부과 한도가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재개혁 관련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됐고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법 시행령 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 제재제도가 개선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를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1개법 개정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한 금융투자회사가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면 기존에는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과태료 기준금액은 1억원으로 훌쩍 뛴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현재까지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예를 들면 한 보험사가 타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면 현재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법상 부과비율이 인상되고(10%→30%)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되면서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책도 마련된다. 최근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이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금융투자업자는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는 판매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취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연령,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의 모든 과정을 녹취토록 규정이 생긴다. 만약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자에게 과태료 5천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0개 시행령은 관보 게재 후 오는 19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시행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부, 중대 물품 리콜정보 SNS로 빠르게 제공한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앞으로 중대 물품에 대한 결함 보상제 정보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전달되는 등 정부 부처에서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 되는 ‘결함 보상제(이하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돼 소비자들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가 선정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국규모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의 안내문,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은 정부 기관 또는 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은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리콜 정보에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점도 개선된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 재발방지 나선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갑질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내부 갑질 및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만들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중앙회를 통해 소통하다보니 여러 한계가 따랐다는 설명이다. 또 새마을금고의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 등을 접수하도록 행안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을 불시에 방문(암행감찰)해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관련 임·직원 면담도 진행한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제기하는 일반 민원과 달리 임·직원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민원 제기를 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세무조사건수 ↓ 영장없는 계좌추적 7년간 2배 ↑”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권한남용의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천172건에서 2016년 6천587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또 지방청 중에서는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천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이며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심 부의장실은 입장을 전했다. 심 부의장은 “세무조사는 감소하는데 세무조사와 관련돼 이루어지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며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을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통부·특허청 부패방지 꼴찌, 한전은 청렴도 최하위 오명”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산업통산자원부와 특허청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았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으며 오명을 얻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에는 3등급, 2014년은 2등급에서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도 2015년 4등급, 2014년 3등급으로 매년 떨어졌다. 중소기업청은 2015년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고 같은 측정에서 2015년, 2014년 연속 4등급을 받아 여전히 하위권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기관의 오명을 받았다. 가스공사와 한전KDN은 2014년, 2015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 측정에서는 3등급을 받아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한전은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봉사활동을 하면 징계를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며 “공공기관 내부 감사 기능과 반부패 활동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봐주기 감사 문화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감사관을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