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상 국가가 접경지역에 총 53개 사회기반시설(SOC)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전체 SOC 종류 중 3.8%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27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접경지역 SOC에 국가재정이 지원된 횟수는 도로 10건, 철도 2건 등 총 12건에 불과했다.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도시가스, 초고속정보통신망,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총 53개 종류의 SOC에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전체(53개)의 3.8%인 2개(도로, 철도)의 SOC에만 지원된 것이다. 접경지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 지원마저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행안부가 접경지역지원실무위원회를 곧 가동할 예정인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김포 등 접경지역에 꼭 필요한 도시철도,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2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