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양친수도시’ 밑그림 나왔다

인천시가 테마별 해양체험이 가능한 해양친수도시 청사진을 내놨다. 18일 시에 따르면 해양친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6개 친수공간을 선정해 테마별 해양체험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6개 친수거점은 경인항과 내항, 송도, 소래, 영종, 강화 등이다. 경인항은 경인아라뱃길과 청라지역의 친수거점으로 해양레저와 교육중심으로 육성된다. 내항은 내항재개발과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역사·문화재생 거점지역으로 조성된다. 송도는 워터프린트 기본계획과 병행해 옛 송도 유원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해양문화·레저 친수 거점을 목표로 추진된다. 소래는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양·생태 거점으로,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하고 미단시티와 하늘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외국인과 국내 관강객 유치를 위한 국제해양관광 친수거점으로 탈바꿈 한다. 강화는 해안변 돈대와 진, 선착장 등 역사자산과 갯벌을 활용, 어촌체험기능이 담긴 생태·문화·체험 중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이들 6개 친수 거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등 버스 노선 정비, 공공 여객선과 유람선을 확충하는 ‘거점간 육·해상 네트워크’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친수거점 역할 강화를 위해 소래해넘이 다리와 화수부두, 만석부두, 청라 일반산업단지, 강화갯벌 람사르 습지, 거잠포, 아암도 비치파크, 씨사이드파크, 미단시티, 송도 6·8공구 해양랜드마크, 연안부두 바다쉼터, 북인천복합단지, 영종 왕산교, 작약도, 북성포구, 송도 남측수로, 여차리 갯벌정원, 후포항, 분오항, 경인항 마리나, 소월미도 인방사, 송도 10공구, 인천해사고등학교, 영종2단계 준설토기장 등 24개 친수공간 활용지역도 선정했다. 시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24개 친수 공간중 7개 지역(소래해넘이 다리, 화수부두, 만석부두, 청라 일반산업단지, 강화갯벌 람사르 습지, 거잠포, 아암도 비치파크)을 선도사업으로 선정, 2020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어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씨사이드파크 등 5곳의 해안을 개방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30년까지 영종 왕산교 등 시민여가공간 7곳을 조성키로 했다. 또 3단계 사업으로 2035년까지 경인항 마리나 등 5곳을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203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담조직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최성 고양시장,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기업 투자유치 협약차 중국 방문

최성 고양시장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사업과 킨텍스 부지매각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중국 유수기업들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18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최 시장은 19일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중국 루안통 동력정보기술회사(iSoftStone), 유미도국제연쇄홀딩스그룹, 수영과기(북경)집단 유한공사 등 주요 유망기업 세 곳을 방문한다. 최 시장은 해당 기업들의 부회장 등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진출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 시장은 이어 북경 옥타(OKTA), 북경 KOTRA 기업인과 주재 재외한인 경제인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사업설명회와 킨텍스 C4 부지 매각설명회를 열어 협력위원을 위촉하는 등 ‘고양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20일에는 연변대 교류합작처 및 연변과기대와 동북아개발 프로젝트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청년 및 차세대 글로벌 취업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기간 최 시장은 북경대, 북경국제관계대학원, 중국평화발전연구소 등을 방문해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한중관계 글로벌 리더의 역할과 접경도시 평화경제 정책에 대한 특강과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김상현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케이뱅크 인가 특혜 아니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취임 이후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저로선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관심과 걱정을 갖고 계셔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 게 논란의 요점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증자에 대해 “증자를 추진 중이고, 이달 내 증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주주들이 결의했으며 오는 27일이 증자 대금 납입일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예외를 두는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은행은 최근 몇 달 운영을 봐도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않은 점이 분명하다”며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긴급자금 대출시 연대보증 의무 줄어들 듯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안전 자금이나 재난관리 기금 등을 지원받을 때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워야했던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에게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해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의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연대보증의 중요한 요소인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재정보증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하여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두는 제도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하게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연대보증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2010년 행정치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단체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개인신용 파산을 만들고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연대보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180개 자치법규에서 융자·대출을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에 의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융자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험증서 등의 대체수단이 있지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자치법규 180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등 대체수단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부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179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관련 기금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연대보증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대부보증 표준약관에 준하여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는 등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받지 않고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매각·청산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 40건, 소송에 패소한 공무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규정한 109건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로 삭제를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법령에서 연대보증을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서 부득이 연대보증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개선할 방침이다.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해 재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대통령령)에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개정해 향후 자치법규에서 연대보증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연대보증의 폐해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특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께 재도전을 위한 기회의 문이 다소나마 넓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급격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버리면 저소득층의 금융조달경로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우선 대체수단을 확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