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3차 협력사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 위한 지원 나서

삼성전자가 협력사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1차 협력사는 물론 2ㆍ3차 협력사에도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0여 개 1·2차 협력사 대표와 환경안전 책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환경안전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대한 환경안전 지원 정책과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각 협력사의 환경안전 개선 우수사례 발표와 앞으로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삼성전자에 PCB를 공급하는 1차 협력사인 대덕전자는 화학물질 탓에 악취, 누액 등을 관리하기 어려웠지만, 삼성전자 환경 전문가와 함께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에 카메라 모듈용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 자화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2차 협력사 10개사와 환경안전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삼성전자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업체별로 화학물질 보관소 설치, 작업자 보호구 비치, 환기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년 환경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1·2·3차 협력사들과 함께 ‘협력사 환경안전 개선 협의체’를 구축해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500여 개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협력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컨설팅과 시설 개선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협력사도 환경안전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부터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안전 의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유섬나 변호인 "검찰, 범죄인 인도절차 지키지 않아"

45억원대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섬나씨(50)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프랑스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때 적시한 죄명은 횡령"이라며 "(검찰이) 프랑스 동의를 받지 않고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다"며 "프랑스 형법에도 (한국과 같은) 배임죄가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씨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컨설칭 비용과 관련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실제로 컨설팅이 이뤄진 대가로 돈이 오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유씨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 측근 하모씨(61)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45)사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ㆍ배임혐의 액수를 총 475억4천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9천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 신청과 관련해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유씨의 정식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주영민기자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업…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강화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이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영업 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규제 여부와 규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 행사(출장 세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 새로운 규제 체제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통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가 건물 관리자가 입점 상인들에게서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받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 회계서류 작성, 관리규정 개정, 지자체 등의 관리 감독 강화 등 공동주택에 따르는 관리제도로 개편할 방침이다.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점포수 5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해 전통시장에 따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를 확대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