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량과 비슷한 가격에 중고차 강매…11개 업체 적발

인터넷에 올린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판매하고 총 11억원을 챙긴 수도권 일대 중고차 매매업체 1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37)씨 등 중고차 판매업체 팀장 2명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 B(28)씨 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11개 중고차 매매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 C(46·여)씨 등 차량 구매자 125명을 상대로 중고차를 강매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해 총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경매로 확보한 차량을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해당 차량이 이미 팔렸다거나 반파된 전력이 있어 위험하다"며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유도했다. 구매자들이 항의하면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인천과 부천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로 끌고 다니며 욕설하고 협박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결국 비싼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차량 출고비로 500만∼3천만원의 추가금을 요구했다.한 피해자는 2014년식 투싼 차량을 600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매매업체를 찾아갔다가 경매인수대금 2천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자 결국 2010년식 스포티지 차량을 2천100만원에 억지로 샀다. 피해자 중에는 새 차량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중고차량을 산 경우도 있었다.2016년식 올뉴카니발 차량을 42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본 40대 여성은 계약서를 쓴 후 "자살한 사람이 탔던 차량"이라는 딜러의 말을 듣고 계약을 취소하려 했다가 3천400만원에 2016년식 다른 올뉴카니발을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 당시 올뉴카니발 새 차량 가격은 3천413만원이었다. 경찰은 이들 11개 중고차 매매업체가 한 캐피털 회사를 끼고 영업을 한 점을 토대로 업체 간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개 업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업체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동으로 범행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교사거리 '끼어들기' 단속 일부 무죄…"범칙금 내야하나?"

경찰이 '얌체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정 지점에서 2개월여 만에 2천건 넘는 끼어들기 차량을 적발했는데, 이 중 일부가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아 적발된 운전자들은 범칙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입구 광교사거리에서 끼어들기 차량 2천650건을 적발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이 지점은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우회전해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곳으로, 차량이 동수원IC(경기남부경찰청 방면)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거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광교 웰빙타운 방면)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교차로와 닿아 있다. 경찰은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합류하는 차들이 신호대기 혹은 진행하는 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교통 정체나 사고를 유발한다고 보고 이곳에서 단속을 강화했다."교통 신호나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기 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23조를 근거로 한 조치다. 4월 중순에는 점선이던 차선을 실선으로 바꾸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점이 실선 혹은 점선이어서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대기하거나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끼어들어 정체를 유발한 것에 대해 단속한 것"이라며 "진행하는 차량이 없고, 소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합류해 좌회전해도 단속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소 교통량을 따져볼 때,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큰 도로로 합류해 좌회전이나 직진을 해야 하는 차량은 불가피하게 다른 차량 사이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단속된 운전자 가운데 9명이 총 26건의 적발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이어 수원지법에서 열린 즉결심판에서 이 중 4명이 총 15건에 대한 위반사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만원 이하 벌금, 과료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즉심 결과에 불복하면 양측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있다. 즉결심판에서 해당 운전자들은 "도로 구조상 큰길로 합류해 좌회전 하려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끼어들기 보단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즉결심판 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4명과 같이 즉결심판을 신청한 나머지 5명은 11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아 범칙금 부과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이외 2천624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무죄 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라며 "지난 18일 열린 즉결심판에선 4명에 대한 무죄가 나왔는데, 그 이후 열린 즉결심판에서 다른 운전자들은 또 유죄를 받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가 청구한 정식재판은 수원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