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경남여객, 로버트보쉬코리아 등 경기지역 사업장 14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더욱이 코스트코 광명점 등 6곳은 아예 실태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전국 사업장 1천153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이며,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3곳(18.5%)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92곳과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38곳의 명단(명칭, 주소, 근로자 수, 미이행 사유 등 포함)을 지난 28일 공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곳 중 경기지역 사업장은 15%인 14곳으로 조사됐다. 기아차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경남여객, 로버트보쉬코리아 등이 이름을 올려 불명예를 얻었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과 외근ㆍ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코스트코 광명점 등 도내 6개 사업장은 이번 실태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4-30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