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건축행정 절차 참고 사항 제작해 발송

고양시 덕양구는 건축(신축)을 시작하는 건축주가 건축행정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절차와 대표적인 지연사례를 연계한 참고사항을 제작해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축주는 대부분 건축행위를 진행하는 동안 건축허가(신고)부터 최종 사용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행정절차에 대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건축사)에게 위임한다.이 때문에 건축행정처리 및 처분에 대해 대리인으로부터 진행사항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건축행정절차가 지연되는데도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덕양구는 이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건축행정절차에 건축주(대리인)의 역할과 인허가 담당자의 역할을 구분해 대표적인 지연사례를 연계한 참고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건축주에게 업무 처리 대상과 일시, 내용, 이유 등을 알리고, 건축주가 알고 있어야 할 행정처리 및 처분에 대한 확인방법과 수신방법,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방법 등 건축행정절차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함께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하는 등 건축행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참고사항 발송을 통해 건축주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민원해소를 위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