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서 홍일점 김효경 경사, 화재현장 초동조치로 인명구조

지난 10일 새벽 0시 20분 의왕경찰서 청계파출소에 경비업체 비상벨 출동요청(침입감지) 신고가 접수됐다. 근무 중이던 김효경 경사는 신고를 받고 1분 41초 만에 신속히 출동했다.김 경사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상가 1층 부속 가건물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김 경사는 현장에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로 연락, 화재사실을 알린 뒤 뛰어나온 건물주와 함께 2층에서 잠자고 있던 가족 2명을 신속히 대피시켰다.또 119에 신고한 뒤 순찰차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실시했다. 상가 건물 1층은 식당으로 주변에 대형 LP 가스통이 있어 초동조치가 늦었으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경사의 발 빠른 대처로 119 출동 후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20여 분만에 불은 진화됐고 화재원인은 수사 중에 있다. 피해가족은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히 화재현장을 발견하고 대피시켜 준 김 경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왕경찰서에는 82명의 지역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나 순찰요원 여경으로는 김효경 경사가 유일하다.외근 15년 경력의 김 경사는 “빠른 현장출동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외근을 하다 보면 여경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잦은데 그럴 때 출동해 사건을 처리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문교 의왕경찰서장은 “김 경사의 발 빠른 대처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고 3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지역 주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광주시,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로 앞서가는 시정 실현

광주시는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2017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총망라해 안내하는 적극 행정으로 앞서가는 시정실현과 시민편의를 높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ㆍ제도로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 가능(유출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 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취득ㆍ재산세 10%⇒50%, 대수선 50%⇒100%) △가정위탁 종결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에 대한 주거안정비 선정 지원(1인당 5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노후 화물·승합차(10년 이상, 경유) 폐차 말소 후 신차(화물ㆍ승합) 구입 시 신규등록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최대 100만 원, 2017. 1. 1. ~ 6. 30.까지) 등 총 60가지이다. 시는 해당 정보를 광주소식지(광주비전)를 통해 시민들과 관내 곳곳에 배포할 예정이며 각 읍ㆍ면ㆍ동 비치, 주요 버스승강장 첩부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 보도는 물론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소통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정책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