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종업원 가상의 자녀 양육비 빌미 12년간 돈뜯어”

안산의 한 음식점 종업원이 사장에게 속아 10년 넘게 억대의 돈을 뜯겼다고 주장,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음식점에서 20년간 일해 온 종업원은 사장이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자녀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속여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조모(39)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음식점 사장 A(59·여)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조씨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A씨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여성 B씨가 나의 자녀를 낳아 미국에서 키우고 있다면서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고 속여왔다"며 "10년 넘게 아이들이나 B씨를 보지 못해 의심하면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B씨인 척 통화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중에 돈이 없던 조씨는 사채 등으로 대출을 받아 A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3차례 조사를 받은 A씨는 경찰에서 "B씨인 척 전화를 건 사실도 없고, 조씨에게서 B씨에 대한 양육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조씨가 미국에서 걸려온 것으로 생각한 B씨 전화가 사실은 A씨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씨로부터 B씨와 통화한 녹취 파일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A씨와 동일인인지 분석하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조씨의 주장대로라면 다소 황당한 이유로 사기를 당한 것이 되지만, 조사하면서 판단해볼 때 조씨의 인지 능력은 정상인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범죄사실 외에도 조씨가 그동안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범위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랜 기간 벌어진 일이어서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피해 금액을 추후 정확하게 집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