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여성단체연합회 간담회 개최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우종수)는 28일 부천권 3개 경찰서(원미·소사·오정)와 부천시청·부천여성단체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여성치안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남역·사패산 살인사건 등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단체·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추진 중인 여성안심대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부천권 3개 경찰서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지도에 반영 후 요소별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원미경찰서의 ‘해피투게도(圖)’(Happy Togehter + 지도‘圖’의 합성어)와 소사경찰서의 ‘여안소’(여성이 안전한 소사) 등 여성치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소개했다. 또 현재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부천시 일대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화질개선 등 고도화 작업,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심야시간대 공원 순찰팀 운영 등 범죄취약요소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서장은 “여성단체연합회 등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욱 안전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성 치안 안전 확보를 위해 여성단체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부천=김성훈기자

분당서울대병원, 지역사회 응급재난 훈련 실시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전상훈)은 최근 ‘지역사회 응급재난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학원 건물 화재사건으로 1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구성해 현장으로 출동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환자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된다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은 재난상황 발생 보고와 동시에 재난의료지원팀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현장응급의료소, 재난대책본부(종합상활실), 응급환자 분류소 및 진료소 등 재난 시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이 배치됐다. 이와 함께 분당소방서도 재난훈련에 동참해 지역사회 화재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비상 진료 및 대비 수준을 강화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서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2명이 참여했다. 화재 발생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구조하면 병원에서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응급의료소에서 환자를 분류하고 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들은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로 훈련이 실시됐다. 재난사고 현장에서 이송되어 온 환자들은 병원의 환자진료소에서 각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는 상황들이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과 역할의 일환으로 재난대응체계를 적극 가동중에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하여 매뉴얼 관리와 정기적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응급지휘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새누리당,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개혁안 마련

새누리당은 30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을 마련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회기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의결 전까지는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이 불가능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해서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심사에 자진출석토록 하며,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사항으로 다루도록 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다”며 “올해 중에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특히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 “보좌진 임용 시 해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토록 하겠다”면서 “보좌직원은 재직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소속한 국회의원의 후원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징계여부를 판단해 ‘징계를 해야 된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윤리특위는 징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징계안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된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국민께 심심한 사죄를 드린다.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