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11개 금융기관,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협력 선언

중소기업청과 6개 시중은행, 5개 정책금융기관은 공동으로 21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협력을 선언했다.이번 선언에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권선주 기업은행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황병홍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들에 적극적인 금융 제공과 수출 확대를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 ▲기술성ㆍ사업성 있는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활성화 ▲수출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 ▲정책수단(자금, 인력, 마케팅 등)을 연계한 지원체계 마련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주영섭 청장은 “중소기업계가 구조조정이라는 혹독한 시기를 맞았지만 갖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낸 저력을 바탕으로 잘 이겨낸다면 경영정상화를 꼭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수한 기술을 갖추고도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불법행위 방조 LH 규탄

광명시, 건축조례 전면개정 7월 전격 시행

광명시는 21일 시 건축조례를 민원편익 위주로 전면 개정하고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규제 폐지와 건축위원회 운영이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지 제공 등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주민공동시설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적용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변경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공공성 위주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 대지안의 공지기준이 아파트의 경우 당초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3m이상에서 5m이상으로 변경되고, 연립주택의 경우도 1.5m이상에서 2m이상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의 경우는 기존 주택 소유자 등의 사업성과 경계성을 고려해 기존 조례안을 따르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특히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을 당초 광명시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자를 순번제로 지정·운영하던 것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가 직접 건축사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공개모집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을 25명 이내에서 50명까지 확대 변경해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구조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며 “향후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편익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