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토] 인천 계양구 숨진 50대 부부 유가족 오열

[경기포토] 인천 계양구 부부살해 피의자 압송

강화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축산농가 20% 부담

강화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재해보험 80% 지원, 축산농가는 20%만 부담하고 가입 가능 인천 강화군은 축산농가의 각종 재해나 질병에 대한 피해를 덜어주고자 ‘201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농가당 15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이에 국비, 지방비 포함 80%가 지원됨에 따라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수해, 눈피해 등)와 화재, 각종 사고에 따른 폐사, 부상, 난산 등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실손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민 및 축산관련 법인이며, 대상 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 상조), 기타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다. 특별계약으로 축사도 포함된다. 강화군 축산사업소 송성기 팀장은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없애겠다”며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데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경기도, 부정불량식품과의 전쟁 선포… “내달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

경기도가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도와 시ㆍ군이 산발적으로 제각각 추진하는 기존 단속방법으로는 지능화되고 늘어만 가는 식품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재율 부지사는 이번 식품범죄 소탕작전 제1탄으로 6월1일부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배달음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이날 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도의 전략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도는 우선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일회성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특사경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ㆍ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6월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천240명과 2만1천236명의 모니터링 단체 회원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합동작전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보다는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강화한다.이밖에 도는 단속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와 업체 공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사전 예고제를 통해 단속 대상시설과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이 부지사는 “도의회, 교육청, 검찰,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최원재기자

스케이트 못타는데 안전요원 합격? 과천시설관리공단 이상한 채용

과천시설관리공단이 빙상장 안전요원을 채용하면서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직원을 선발하고, 당사자는 합격통보를 받은 당일 출근 거부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빙상장 안전요원 4명 중 1명이 유아휴직으로 결원되자, 지난달 모집공고를 통해 충원했다. 빙상장 안전요원은 기간제 직원으로 휴직기간인 3년 동안 근무하며, 연봉은 2천200만 원 선이다.공단은 지난 3일 3명이 응시자 중 2명을 대상으로 실기와 면접시험을 치러 최종적으로 A씨를 채용했다. 그러나 A씨는 스케이트를 타지 못했고 지난 4일 공단이 합격사실을 통보하자 ‘스케이트를 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출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시험을 본 B씨는 “빙상장 안전요원은 스케이팅이 기본 조건인데 공단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를 탈락시키고 A씨를 합격시킨 것 같다”며 “면접 당시 A씨가 ‘오늘 처음 스케이트 신발을 신어 본다, 전 스케이팅을 하지 못해 불합격될 것 같다’라는 대화까지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빙상장 안전요원 면접 시 스케이팅은 물론 안전사고 대처 등을 검사했으며, A씨가 높은 점수를 받아 선발한 것이다”면서도 “A씨가 스케이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간의 교육을 통해 개선하려고 했으며, A씨가 출근을 거부해 재공고를 통해 다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도공, 전국 주요 고속도로 졸음쉼터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도공은 오는 16~27일 창업을 희망하는 만 20~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푸드트레일러’ 창업 아이템을 공모한다. 11일 도공에 따르면 공모 대상지는 수도권의 경부고속도로 오산(서울), 대구경북권의 경부고속도로 검단(서울ㆍ부산), 부산경남권의 남해안고속도로 지수(부산) 등 4개 졸음쉼터다. 모집 아이템은 졸음쉼터 내 지정된 공간인 푸드트레일러에서 창업이 가능한 창의적인 간식류와 식사류 등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운영하던 푸드트레일러가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희망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공은 다음달 중으로 사업계획서 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푸드트레일러 운영자를 최종 선발해 영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아이템을 제출한 창업자는 최대 2년간(1년 원칙ㆍ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매장은 1년 연장 가능) 푸드트레일러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공은 푸드트레일러를 제공하고 임대료도 초기 6개월 동안 면제를 해주는 등 창업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졸음쉼터에서 푸드트레일러를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도공은 지난해 국토부와 식약처와 협의해 졸음쉼터에서도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휴게시설이 부족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에 졸음쉼터를 조성, 11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