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강이나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쏘가리, 민물장어, 동자개 등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기를 맞아 다음 달까지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남양호 등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허가, 신고)어업 ▲회유성어류의 통로 방해금지 ▲전류 등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크기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자 적발 시 불법 어획물 압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 단속기간 동안 불법 어업이 인적이 드물고 단속이 어려운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간, 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낚시인을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의식 계도ㆍ홍보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5-0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