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경찰청 업무공조 체계 구축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과 경찰청은 최근 ‘가짜석유 단속 및 압수물 처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가짜석유 압수물 운송ㆍ보관 등의 처리기관이 환경공단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짜석유 단속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단속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짜석유의 최종 폐기까지 맡게 되면서 압수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압류된 가짜석유의 인계ㆍ인수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압수물 통합관리시스템’을 1월 말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가짜석유 압수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근절은 관리원과 경찰청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가짜석유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경찰청의 가짜석유 사범에 대한 단속과 가짜석유 압수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그간 가짜석유 압수물 보관·폐기의 어려움으로 수사가 다소 위축된 것이 사실이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의 가짜석유 관련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