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0.9% 상승.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상승하는데 그쳤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0.6%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1.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양파, 마늘,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점이 물가 상승 폭이 높아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수도권 전월세 가격과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올해 초부터 오른 담뱃값 인상분(주류 포함 0.59%)을 제외하면 실제로 물가는 지난해와 거의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떨어졌다. 농수축산물 가격은 3.0% 올랐지만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는 각각 0.3%와 7.2%씩 하락했다. 서비스 가격은 2.1% 상승했다. 집세는 2.8%, 공공서비스는 2.0%, 개인서비스는 2.0% 등으로 올랐다. 온라인뉴스팀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은 3일 오전 11시 소극장에서 예술감상 프로젝트 ‘ZOOM IN&OUT’ 두 번째 작품으로 오페라 마술피리를 무료 상영한다. ‘밤의 여왕’ 아리아로 유명한 이 마술피리는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과 유쾌함이 담겨있는 작품으로 아름다운 아리아는 물론 중창, 진지한 종교음악 등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어 인기다. 특히 이번에 상영하는 영상은 공연 실황 중계가 아니라, 오폐라 초심자를 위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영화적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전 이메일 예약은 마감됐으며 잔여좌석에 한해 당일 현장에서 좌석권을 선착순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031)230-3266 류설아기자
제이씨현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부활 소식에 상세다. PC부품 제조사인 제이씨현시스템은 비트코인 채굴전용 메인보드를 만드는 대만 업체 '애즈락'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3일 오전 11시 22분 현재 제이씨현은 전 거래일 대비 1.51%(70원) 오른 4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은 1비트코인당 338.8달러로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투기 논란과 마운트곡스 거래소 폐쇄로 오명을 쓰며 주춤했다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200∼300달러 선에서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오른 것은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를 물 필요 없다는 장점에 착안해 비트코인을 속속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으며 여타 회사들도 비트코인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데 관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급작스럽게 절하한 것에 이어 중국 증시가 출렁이면서 시장불안으로 빠져나온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린 것도 이유로 꼽힌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동안 단 7건의 소송만 제기돼 지나치게 소송을 억제하게 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피해자들의 구제 창구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정작 일반 피해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패소 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과 부족한 전문지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또 기업이 집단소송제도의 남용을 우려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는 난항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최근 증권집단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원고적격을 완화해 집단소송을 입법 취지대로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전문 지식을 갖춘 로펌을 통해 집단소송 승소 시 높은 성공 보수를 받게 하는 등 로펌이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게 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대표 당사자나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집단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의 원고측 소송대리를 막는 셈이다. 반면 피고측 소송대리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다. 미국은 대표 당사자에 한해서는 집단소송을 반복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두고 있지만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 투자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원고적격을 완화해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잘 활용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미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집단소송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기에는 많이 보급된 제도가 아니므로 각계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집단소송제도에서의 대상범위를 넓혀 가자는 것과 함께 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 기금을 조성해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은 일반 피해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92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초기에는 대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표당사자나 변호사들이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소송 기금을 제공하는 ‘소송기금제공회사’가 나타나면서 제도가 활성화하기 시작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피해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한창 집중하던 사건에서 주도권을 뺏기는데 관련 업무 뒷받침은 계속 해야 하는 거죠. 감독당국은 사명감이 중요한데….”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설립된 후 금융감독원 일부에서는 이 같은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감독업무는 사실상 검·경만큼 사명감과 의식을 필요로 하는 데도 이전만큼 집행기구인 금감원에 사건의 주도권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빚어진 불협화음이다. 그러나 단순히 ‘공치사’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가볍지 않다. 주요국의 금융감독정책 수립기구를 살펴보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와 통화감독청(OCC)에서 감독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며,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에서 통합 관리한다.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정책과 집행기구가 통합돼 있다. 이같이 주요국이 금융감독의 정책ㆍ집행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기구의 통일성 문제에서부터 소송주체와 이에 따른 증권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정도 여부 등이 꼬리를 물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보다 앞서 증권감독기구를 마련한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 금융당국이 나아가야 할 지점을 살펴본다. ◇민사제소권 공백 제도 보완해야= 일원화되지 않은 금융당국 증권범죄 처리 시스템에 이어 조사당국에 아직 민사제소권이 없다는 점도 공백으로 지적된다.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면 소송의 주체는 증권범죄를 애초에 발견하고 조사한 금융당국이 아닌 이를 이어받은 검찰 등 수사당국이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사국 관계자는 “3년 전 처리하던 사건의 공판에 아직도 불려다니며 참고 진술을 하느라 다른 업무에 지장이 갈 때도 있다”며 “민사소송이었다면 진작에 중재를 거쳐 적당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형사와 민사 중 적절한 제재방향을 고려해 사안마다 대응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대개 본안에 가기 전 화해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 때보다 간편하다. 일본의 금융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ADR)도 참고할 만하다. 금융ADR제도는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도록 금융분야 전문가가 중립적인 화해안을 제시해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분쟁해결위원회가 화해안을 작성하며 금융기관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의에 도달하기 때문에 통상 분쟁 해결에 2~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SEC, 증권범죄에서 얻은 과징금 투자자에게 갚아줘= 분쟁조정 과정에서 얻은 과징금, 벌금 등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국내와 해외 증권감독기구의 차이가 크다. 국내의 경우 과징금은 엄연히 국가 예산으로 잡히는 세액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앞서 민사소송을 통한 손배금액은 투자자를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 미국 SEC는 이러한 자금을 공정배분펀드(Fair펀드)와 투자자보호기금 등으로 조성해 증권범죄로 피해를 본 투자자 등에게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소비자 피해 배상명령제도(CRS)는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비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마련됐다. 이전에는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현재 증권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7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데 그치는 등 복잡한 요건과 시간 소요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CRS가 활용된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12년 투자자문사 등이 고위험 펀드인 CF(Capita Financial Managers Limited) 회사의 아치 크루(Arch cru)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저 위험 상품인 것처럼 불완전 판매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시 CRS가 발령되면서 아치 크루 펀드를 판매한 자문사들은 자사가 판매하거나 자문한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내 CRS 참여 의사를 조회했다. 이에 참여한 3405명의 투자자 중 85.4%에 달하는 2916건이 불완전판매로 드러나 약 3100만 파운드(약 560억원) 규모의 배상 결정이 내려지는 성과를 거뒀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당국과 검찰이 증권 범죄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모호해 시세조종, 내부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던 문제를 바로잡고자 칼은 빼든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초 증권법학회에 ‘증권범죄 부당이득 산정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부당이득 산출 모델’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검찰청도 금융 범죄를 주로 다루는 남부지검의 제의에 따라 부당이득 산정 관련 연구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범죄 수사의 주축인 이들 기관이 부당이득 산정 방식 마련에 제각기 공을 들이는 것은 재판부가 벌금과 형량을 결정할 때 부당이득 규모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부당이득 규모에는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5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범죄 양태와 비교하면 부당이득을 산출하는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올해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증권·금융범죄 1심 선고 65건 가운데 실형은 21건으로 32.3%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는 44건으로 67.7%에 달했다. 2012년에는 주가 조작을 통해 17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재벌 3세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최근 삼성과 한화의 빅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반에서 보기에 굵직한 사건이더라도 선고 유형에서는 5억원 미만 건이 65건 중 4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부당이득 산정 자체가 다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다. 부당이득 산정과정에서 주가를 부양한 테마 존재 여부, 시장 전체 주가 등락 여부, 특정 종목군의 이슈 여부 등 다양한 점이 고려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부당이득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코스닥 기업 주가조작 피해자의 민사 소송을 수임했던 한 변호사는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적 처벌에서도 수많은 시장 변수들 속에서 주가조작 범죄자들의 고의성이나 이득 규모를 깔끔히 재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 산출 방식을 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행법에서는 주가조작의 고의를 사정당국이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범죄자 스스로 무죄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요즘은 IR(기업설명회)이나 NDR(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설명회)을 해도 증시에 곧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펀드매니저들이 과거 정보를 이용한 공격적인 매매를 자제하는 추세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상장기업의 IR담당자는 최근 긍정적인 재료로 IR을 해도 예전 대비 주가에 바로 반영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는 올 들어 증권범죄합수단(이하 합수단)의 본격적인 증권범죄 수사와 더불어 지난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되면서 2차, 3차 정보 제공자인 펀드매니저들도 자칫 쇠고랑을 찰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가지고 정보에 의존한 공격적인 매매를 했다 해도 1차 정보제공자들(애널리스트, IR담당자)만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정보를 2차, 3차로 수령하는 이용자들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실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올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운용사 관계자는 “펀드매니저들이 IR이나 NDR 참석시 혹시 불똥이 튈 수도 있어 관련 기업에 대한 매매를 극도로 조심하는 편이 요즘 두드러지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시장교란 행위 규제법 적용 때문에 때 아닌 특수를 노리는 곳은 바로 여의도 증권가 인근의 커피숍이다. B증권사 한 관계자는 “장이 끝나고 증권사 인근 커피숍에 슈트 차림의 브로커나 매니저들로 보이는 증권맨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띈다”며 “아무래도 전화나 메신저 등 종목 얘기를 하는 것이 찝찝해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C증권사 관계자도 “시장교란법 적용 이후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등 SNS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아무래도 메신저나 전화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혹여 모를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증권가는 합수단의 다음 수사 타깃이 과연 어떤 부문일지도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합수단은 그동안 주식워런트증권(ELW), 채권파킹(불법채권 거래), 주식 내부자 거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알선 작전 혐의 등 소위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전문적인 거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합수단 수사 방향이 시장에서 다소 베일에 싸인 영업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되는 점을 두고 볼 때, 다음 타깃은 증권사 투자은행(IB)부문이나 자기자본 투자(PI)가 될 것이라는 얘기마저 돈다”며 “실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내부통제 차이니즈 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지키면서 투자를 진행했는지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미 3년 전~5년 전 과거 사건도 다시 파헤쳐 수사하는 경향이 뚜렷한 거 같다”며 “앞으로 어떤 사건을 갖고 수사를 벌일지도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지로 먹고사는 금융투자업 특성상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따지고 보면 검찰에서 적발한 일부 범죄세력들 때문에 여의도 전체가 마치 검은 작전의 소굴로 내비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통상 금융업은 이미지로 먹고사는데, 이번 수장 파장 탓에 투자자들이나 업계 전반 이미지 신뢰 하락도가 염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지난 7월 22일 코스닥 상장사 인포바인 주가는 당시 가격제한폭인 15%까지 떨어졌다. 5거래일 뒤인 28일 인포바인은 문명관 전 대표이사가 장내 매도 방식으로 지분 14.7%에 해당하는 보유 주식 45만주를 132억750만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일 기준 인포바인 주가는 종가 기준 2만6700원까지 떨어졌다. 문씨가 대량 매도한 날 폭락한 인포바인 주가는 이후 수개월간 3만원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사정기관이 주가조작 혐의에 칼을 빼들며 여의도 증권가가 뒤숭숭하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 김모(55) KB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KB투자증권 WM사업본부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온 김 팀장이 지난해 7월 6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코스닥 상장사인 인포바인의 45만주를 135억원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 직원들도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두 증권사 직원들을 연행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 보유한 매도자와 이를 사들인 매수자 간 거래를 체결시켜주는 제도다. 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관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시간 외 매매를 통해 거래한다.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되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블록딜을 할 때는 증권사에 정식으로 의뢰하고 수수료를 낸다. 하지만 문씨는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김 팀장과 불법적으로 뒷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거래에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자금을 분배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압수물을 분석해 매각 주식의 흐름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또 지난달 22일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의 블록딜을 도운 혐의 등으로 외국계 기관투자가 임직원 4명과 브로커 5명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상무 김모(47)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 브로커 안모(46·구속)씨에게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 주식 15만주를 블록딜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사례금으로 8000만원을 건네받은 김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펀드매니저를 동원해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김씨는 또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종목 매매 내역 등 업무상 정보를 입수해 개인적인 주식 매매에 이용, 1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블록딜 불법 거래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5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펀드매니저를 시켜 이른바 ‘작전주’를 대량 매수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투자은행이자 증권사인 리만브라더스 서울지점 이사였던 송모(41·미국인)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코스닥등록사 UC아이콜스의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세력이 브로커 홍모씨를 통해 작전주 매수를 부탁해 오자 이 회사 주식 25만주를 55억여원에 사들여준 뒤 사례비 조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UC아이콜스 주가조작’은 2450원이었던 주가가 시세조종으로 2만70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사상 최대 기록인 1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2500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한 희대의 사건으로,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씨 등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작전세력으로부터 주식을 1만주 이상 사는 블록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한국 주식시장 정보에 밝지 못한 리만브라더스 도쿄지점 소속 펀드매니저에게 UC아이콜스 주식을 매수할 것을 적극 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미공개정보 이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삼성-한화 빅딜’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삼성테크윈 경영지원팀 부장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 4750주를 매수해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내부 직원과 이를 기관투자자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또 최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선정 사전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주가조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지난 2013년 출범했다. 이들은 설립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테크윈 임원의 회사 매각 정보 이용, 대통령상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주가조작 가담 적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합수단 구속 기소 200명 성과= 합수단은 2013년 5월 서울 서초구에 현판을 내건 이후 2년 6개월 동안 200명의 증권범죄사범을 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자는 185명에 달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수익이나 숨긴 재산을 추적해 57건, 431억6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합수단은 또 회사의 대주주나 대표이사 14명을 수사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도 냈다. 이들의 수사가 브로커나 일반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에 그치지 않고 몸통을 겨눈 칼날도 날이 섰던 셈이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 중 하나는 합수단과 자조단의 유기적 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자조단은 적발한 증권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합수단에 넘기는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증권범죄는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 협업 체계다. 자조단은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이용한 내부 직원뿐 아니라 CJ E&M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정보를 사전에 이용한 혐의도 신속하게 조사, 합수단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이런 시스템 덕에 기존에는 1년 가까이 걸리던 주가조작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06일로 줄었다. 김홍식 자조단 단장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 합수단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합수단과 자조단이 앞으로 2·3차 정보 이용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낼지에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1차 정보 이용자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의 한계를 벗고자 지난 7월 2·3차 정보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한 다리 건너 미공개 정보를 받은 자도 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법망에 걸린다. 자조단이 조사를 진행 중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선정 미공개 정보 이용은 2·3차 정보 이용자의 첫 처벌 사건이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자조단은 이번 한화갤러리아 사태와 관련 2·3차 정보 이용자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폭넓게 불러 조사했다. 자조단의 조사 토대에 따라 합수단의 기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수사당국 간 업무체계 충돌은 해결해야 할 과제= 증권범죄 수사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수사당국 간의 업무 체계 충돌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 금융위에서 감독정책을 담당하고 집행은 금감원에서 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 부분마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사실상 양분되면서 주요사건은 금융위가 하되 실무인력은 금감원에서 대부분 수혈하는 구조가 됐다. 금융위 자조단은 금감원 파견 직원 9명, 파견 검사 2명, 법무부 직원 3명을 비롯해 거래소 직원과 금융위 소속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3개 부서 인원은 파견인원을 제외하고도 90명에 달한다. 금감원 조사인력들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규모가 커지면 자조단으로 넘기고 임시 파견 또는 공조 형태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으로 보낸 통보 사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가량 줄었다. 금감원을 한 단계 거치기보다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자조단으로 직접 통보하는 사건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범죄를 적발해 수사당국에 넘길 경우 그 사건이 2~3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자를 잡았다는 공은 자조단과 검찰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발표하는데 실제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려다니며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실무자”라며 “재판에서 원래 취지대로 승소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수사당국이 성과주의에 빠져 수사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대우증권의 블록딜과 관련,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은 관련자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다”며 “그러나 애널리스트로 해석되면서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동부증권(대표이사 사장 고원종)은 주식투자나 주식/연금저축 이관 등으로 동부증권에서 첫 계좌개설하는 신규고객에게 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동부가왕 이벤트’를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부가왕 이벤트’는 신규 고객이 동부증권에서 발행한 ‘첫 거래 감사이벤트’쿠폰을 지참하고 동부증권 전국 영업점에서 등록한 후 각 쿠폰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면 익월 중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계좌로 지급하는 현금지급 이벤트다. '첫 거래 감사이벤트' 쿠폰은 총 7가지 종류로 주식투자/이관 및 연금저축이관, 금융상품 및 적립식펀드 가입, 세무상담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이관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이관하면 현금 1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만큼, 동부증권은 이번 쿠폰이벤트는 최고 수준의 증권사이벤트라고 설명했다. 본 이벤트 쿠폰은 동부증권 영업직원을 통해 수령하거나, 혹은 홈페이지 등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새롭게 동부증권과의 인연을 맺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연말사은행사에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한다”며 “최고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는 증권사이벤트인 만큼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주식투자 관련 거래조건 등 이번 쿠폰지급 동부가왕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부증권 홈페이지(www.dongbuhappy.com)나 전국 영업점, 고객센터(1588-4200)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