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추진 위한 연구용역 도의회에서 제동…“관련 조례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으로부터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한 조례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연구용역 등을 위한) 예산 집행을 논의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국제공항의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 여부와 관련해 도의회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성수 도의원(국민의힘·하남2)은 “조례 제정도 없이 연구용역을 얘기할 수는 없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수원군공항 이전을 안 할 것이라면, 수원과 화성시를 추진단이 방문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방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수원군공항 이전 여부와 관련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아직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관계 지자체와 논의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연구용역과 관련한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자 김상곤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평택)은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대로 조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도는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건설지역이 확정될 경우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를 위해 국제공항 관련 전문가와 도의원, 시·군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2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갈등 예방 및 조정, 상생협력 방안 협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생협의체는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30명 이내로 꾸린다. 도는 이달 안에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오는 6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정치권 공방 수위 높아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하자 여당도 강공으로 맞서면서 치열한 비난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면서 “노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면서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익와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 대접받은 오므라이스가 목에서 넘어갔느냐”고 비꼬았다.

기후위기 대응 나선 경기도의회…도내 행사 일회용품 사용 제한 상임위 문턱 넘었다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탄소중립에 큰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제36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도·도의회·공공기관 등의 행사와 회의에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시 도지사가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저감 계획 수립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배출량의 합계)은 지난 2010년 약 6천415만t에서 2019년 약 8천511만t으로 10년 동안 약 2천96만t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도의원은 “기후위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토대로 도내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도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공기업과 지방 공사 및 공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교통공사 등 지방공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관계자는 “도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일회용컵 사용 등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중기청, 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추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택특별공급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물량 10% 내 범위에서 추진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한다.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인천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다. 세대수는 총 6세대다. 대상은 59㎡ B타입 1세대, 59㎡ C타입 3세대, 84㎡ B타입 1세대, 84㎡ C타입 1세대다. 신청대상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다. 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근속자여야 한다.  인천중기청은 입주자모집공고는 오는 4월13일, 청약접수는 4월25일에 발표할 예정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모집공고때 공고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인천중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섭 인천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일환인 주택특별공급의 물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생생국회] 김성원, ‘한국판 벤틀리법안’ 제출

음주운전으로 부모가 사망할 경우,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한국판 벤틀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0일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의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하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1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시행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유자녀 중 만 3세 미만의 경우가 24.2%, 만 3~7세 미만인 경우 35.7%, 만 7세 이상인 경우 40.1%에 달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직접 피해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계산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필요·자원·생활수준 등을 적극 고려해 배상명령을 내리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에만 집중돼 있어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