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소부장 100대 기업 육성…매년 25개 기업에 자금 지원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도내 소부장 100대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 자금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21년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 최대 7천500만원까지 자금 지원한다. 우선 미래 제조업(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고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 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의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1차 선별한 뒤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해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부장 기업육성지원사업은 21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홍보, 전시회 등 총 54개 세부분야를 지원했다. 그 결과 매출액 38억원, 고용 47명, 지식재산권 34개 증가 등의 성과를 냈다. ‘지페어 코리아 2022(G-FAIR KOREA)’에서는 ‘소부장 선도기업 단체관’에 8개사가 참가해 국내 4억3천만원, 해외 22만달러의 상담계약을 이끌어 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기업들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세계 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산림청 2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함께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과 우리나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전세계적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21일을 ‘산림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 주한대사 및 관계자와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올해 세계 산림의 날의 주제는 ‘숲과 건강(Forests and Health)’으로, 숲이 인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숲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세계 산림의 날’은 상징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치산녹화계획을 수립해 50년 동안 1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성공적으로 국토를 녹화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청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각각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요인과 국제산림협력 현황’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아시아 산림협력 활동’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 주한 대사들과 공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이 인류 공통의 지향점인 만큼, 건강한 숲을 만드는 것 역시 세계가 힘을 모아 이룩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며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과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이 극대화되는 지구촌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숲사랑 온라인 캠페인 진행

산림청은 내달 17일까지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은 산림청에서 이전까지 개최했던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의 후속 명칭으로 2020년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 신규 명칭 발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이번 캠페인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산행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과 숲 사랑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캠페인은 산림보호 문제 풀이와 인증사진 참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 문제 풀이는 참여페이지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읽어보면 쉽게 맞힐 수 있다. 인증사진 참여 행사는 ▲산림보호를 위한 활동사진 촬영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산림청 #산림보호 #푸른숲)와 함께 사진 게시 ▲이벤트 참여페이지에 사회관계망(SNS) 링크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숲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각 100명씩을 추첨해 선물을 지급(각 5천 원 상당, 1만 원 상당)하며, 당첨자는 다음 달 21일 산림청 공식 누리집과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숲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왕도시공사 김홍종 사장 취임 3개월만에 돌연 사표 제출

김홍종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표를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의왕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제5대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김홍종 사장이 취임했다. 김 사장은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받아 김성제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코로나 상황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고양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얻은 행안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 달성 등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참여와 혁신의 책임경영 및 고객중심 경영 실천, 미래 일자리 창출, 시민기업 육성, 주요 핵심사업 집중 추진,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 등 5대 전략을 통해 의왕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사장의 당찬 포부에도 취임 3개월 만인 지난주 시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사가 추진 중인 백운·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필두로 오매기지구와 왕곡지구, 본사 사옥 건립 등 당면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의 해당 국장이 사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사표 제출 배경에 대해 “시에서 나오는 얘기 그대로다.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제 시장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만났는데, 내용은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총괄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리실 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까지 30년 간 국토부에서 재직한 후 2019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을 거쳐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내 땅 절대 못 지나간다”… 사유지 통행 갈등 극심 [현장의 목소리]

“수십년 동안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했던 도로인데 땅 주인이 출입문을 만들어 시간과 차량을 통제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21일 오전 11시께 파주시 송촌동 556-29번지 앞. 이곳에서 만난 마을 주민 A씨(67)는 평소 큰 도로(소라지로)에서 마을 안으로 진입하던 통로에  철제 출입문을 달아 놓고 차량을 통제하는 B업체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업체가 국토교통부 등록업체의 건물균열 권고로 30여년간 마을 통로로 사용하던 너비 3m의 도로를 사들여 2019년부터 철제 출입문을 만들어 회사 물류차량 외에 2.5t 이상 대형 차량 등의 마을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그는 “B업체는 현재 대형 차량 불허 등과 함께 시간제로 운영한다”며 “이 때문에 화재 진압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시간에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선 3~4㎞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대장에 등재된 건축법상도로다. 출입문 등 장애물을 만들어 출입을 제한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측은 “경운기 등 농기계 출입은 사유지에 우회도로까지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공사형 대형 트럭 등은 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해 회사 건물의 안전 문제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봄철 농번기를 맞아 파주지역 곳곳에서 사유지 위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들 간 갈등이 10여건에 이르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촌동 외에도 월롱면 덕은리 일원 농로길, 산남동 심학산 둘레길 등도 사유지와 주민 간 통행 문제로 갈등이 심해 파주시에 중재를 요구하나 뾰족한 수가 없다.  현행 사도법에는 사도 개설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둬 사도 개설자의 권리(사유재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다. 송천동 556-29번지 통로 통행 제한의 경우도 최근 A씨 등 마을 주민들이 B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B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사유지고 우회도로까지 만들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시 관계자는 “매번 중재(감사 요구 등)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도 개설자 감정에 호소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사도법을 토지주와 주민들 간 균형 있게 개정해줘야 분쟁을 종식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민사적 판단을 받는 게 우선이고, 내 땅이라 하더라도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토지를 매입할 때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현장 확인은 물론 마을 정서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51면 중 민원인은 고작 14면만… 오산시청 주차장 공무원이 ‘독점’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9시10분께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108면)은 이미 만차됐고 지상(443면)의 여유 공간은 14면밖에 남지 않았다. 전체 주차면수(551대)의 97%(537대)를 공무원과 장기주차 주민이 독점한다는 반증이다. 민원인은 최초 1시간 무료라고 하지만 허울 좋은 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에 지난달 한 달(20일)간 4천원 이상 주차요금을 낸 건수는 총 2천70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410건은 12시간 이상 주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주민 차량 135대가 5시간 이상 주차했고 이는 전체 주차면 수(551대)의 25%에 해당한다.  주민은 하루 주차요금으로 4천원을 내는데 다음 달부터는 9천원을 내야 한다. 공무원들은 월 1만원의 정기권(하루 400원)을 이용하는데 현재 510여명이 정기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은 하루 4천원, 공무원은 400원만 내면 종일 주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관용차량(75대)도 무료로 이용해 민원인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차난이 고착화됐고 공무원 차량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주차요금을 125%(4천원→9천원), 공무원 정기권을 50%(1만원→1만5천원)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공무원 정기권 인상은 동결했고 주민 요금만 125% 인상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해 형평성 논란(경기일보 21일자 1면)이 일고 있다. 한모씨(40‧오산시 중앙동)는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청 주차장을 공무원들이 독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며 “공무원들이 주차면 일부분을 민원인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구리 상업지역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허가 강화에 논란 예고

구리시가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주거 용도 건축물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용적률 제한이 현실화되면 자칫 도심 상업지역 개발여건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도시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 받는 사항에 대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따른 강화책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사실상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음과 조망권 등의 문제와 함께 주택법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어 안전한 통학로와 건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현재 과천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교통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상업지역의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또는 주거 용도와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시의회 사전 설명 후 입법 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걸쳐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조례가 마련되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건축 등 개발사업 완화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