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4세도 내달 13일부터 코로나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동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변이 출현 등에 따라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부터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8주(56일) 간격으로 진행한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 영유아 4천52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천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천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지만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지정 위탁의료기관 1000여곳이고 코로나예방접종 누리집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예약할 수 있고 30일부터 가능하다. 예약 접종은 내달 20일부터이지만 당일 의료기관에 연락해 명단 등록 후 맞는 당일 접종은 다음달 13일부터 진행한다.접종시 영유아 보호자와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질병청은 초기 접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한편, 질병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0∼4세는 17명으로 확진 10만 명당 1.49명 수준이다. 이는 5∼9세(1.05명), 10·19세(0.54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1∼12월 17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 6천678명 중 51%(3천401명)가 0∼4세였다.  0∼4세 사망자 17명 중 3명이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이들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4명), 6일 이내 사망이 100%(17명)이었다. 질병청은 영유아는 증상 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어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영유아 백신 접종의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다는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장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점 등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명서를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최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과거 처벌을 받았다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씨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안씨는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성남 탄천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1급 수달 흔적 발견

성남 탄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생물인 수달 흔적이 발견됐다. 27일 성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천(야탑천 합류부 ~ 여수천 합류부) 6곳에서 수달의 배설물과 발자국 등 서식 흔적을 확인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현재 탄천이 수달이 서식하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서식지라기보다는 먹이활동의 근거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탄천의 서식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남시가 담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달은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면서 수질이 좋고 오염되지 않은 서식지를 선호한다.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담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탄천의 담수생태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평가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수달 상태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수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제거 활동, 수달 서식처 개선 활동 그리고 수달 정책 수립 촉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과학 기반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탄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영업시간 정상화…30일부터 ‘9시~4시’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인 영업시간을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줄어든 것은 재작년 7월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 것이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9시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는 금융노조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밑도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 급증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21년까지 매매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있다.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천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지난해 11월엔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가 최저 공시가격보다 7천200만원 낮은 6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천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원보다 2억4천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명, 출석 하루전…與 “대표직 내놔야” 野 “보복 기획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검찰 출석 하루를 앞둔 27일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이 대표 엄호에 사력을 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다”면서 “이 대표는 정정당당 조용히 나가서 수사받고 사법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대표가 기소 시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정치가 민생에 집중하도록 이 대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의원은 “개딸(개혁의 딸) 뒤에 숨어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을 내세우며 죄 짓고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더는 안 통한다”고 비난했다. 전북에서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행사를 진행중인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감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군사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던 검찰권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남용이다”며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으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위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다”고 맹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은 “성남시가 손실을 보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은…검찰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74년 검찰 역사에서 숱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의 몹쓸 행태 또한 길이 길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 하나만 계속 나온다. 검찰은 (유죄를 입증할) 히든카드가 따로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 중증 장애 딸 숨지게하고 법원 선처 받은 엄마 ‘항소 포기’

인천지검은 38년간 간병한 중증 장애인 딸 B씨(3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머니 A씨(64·여)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진심으로 딸을 간병한 점,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또 교수,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소중한 생명의 침해를 가볍게 여기고 유사사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구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정상,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 전문가 의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내용, 유사 판결례 등을 종합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 의해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았다. 사건 발생 수개월 전 B씨는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