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들 관내 사상자돕기 나섰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화재참사를 그저 남의 자식 이야기로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 이웃분들이 많이 참여, 아직도 따뜻한 이웃사랑이 남아 있다는 것을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11일 오전 9시 인천시 서구 가좌1동 동사무소 광장. 가좌1동 11개 관변단체가 라이브Ⅱ 호프’참사로 목숨을 잃거나 심한 화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관내 거주 사상자 4명을 돕기위해 소매를 걷어 부쳤다. 참사 이후 첫 민간모금 행사로 치러진 이 바자회가 열리게 된 것은 지난 9일. 동사무소에서 열린 가좌1동 관변단체장 회의에서 화재참사 사상자를 돕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만장일치로 바자회를 열기로 결정한 단체장들은 이날 동사무소 광장에 바자회장을 마련, 주민들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모았다. 국수와 머릿고기, 묵 등 먹거리를 장만한 11개 단체는 바자회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성금을 모았다. 성금액도 천차만별. 지갑속의 구겨진 5천원짜리 지폐를 성금으로 내는 주민에서부터 국수값으로 1만원을 선뜻 내놓는 동네 할아버지 등 이날 하룻동안 성금함에는 이웃사랑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오채희 부녀회장(59)은 “바자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화두로 꺼내는 화재참사의 비극은 우리모두의 슬픔” 이라고 분위기를 전한 뒤 “일부 악덕업주들이 참사 이후에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바자회를 공동으로 연 11개 관변단체장들은 행사를 마친 뒤 수익금 전액을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청소년 4명의 가족들에게 전달, 슬픔을 나누기로 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중구의회 의원들 화재수습에 수수방관

인천시 중구 동인천‘라이브Ⅱ호프’화재 참사사건이 개항이래 최대 참사사건으로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나 정작 관심을 갖고 구청과 협력해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중구의회 의원들은 사건 발생이후 12일이 넘도록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구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동인천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난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임시회를 열었다. 중구의회는 그러나 이번 임시회 첫날 137명의 사상자가 난 동인천 화재참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사건 발생이후 구 간부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와 한차례 사고수습대책본부를 방문했을뿐 의회 차원의 대책은 현재까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구에서는 사망자 보상 및 부상자 치료 등 사건수습을 위해 올해 가용예산 사용여부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등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의회는 이같은 문제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은채 사태수습에 수수방관 하고 있다. 특히 구의원들은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 확인을 한다며 북성부두 물량장과 연안부두 도로개설 지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의원들의 자성과 함께 이번 기회에 기초의회에 대한 존재 여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별취재반

인천 경찰 수사무능력 비난면키 어려워

인천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이 직권남용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세영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 경찰의 수사무능력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은 10일 이 구청장에 대해 관내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해 담당직원에게 “단속수위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영업을 묵인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그러나 경찰이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1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의 범죄사실이 지난 2월과 8월 중구청 임모 식품위생팀장에게 단속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지도단속으로 끝내라고 지시한 것인데 이는 구청장의 권한 행사로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이를두고 법조주변에서는 “경찰이 이 구청장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면서 직권남용죄 구속요건이나 죄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증거에 입각한 치말한 수사보다는 여론에 밀려‘면피용’으로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 며 “무리한 수사결과로 또 한번 여론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벤처기업 지원 형식적 운영

인천시의 벤처기업 지원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지나치게 까다로울 뿐아니라 연구개발 기반사업 및 벤처기업단지 등 제반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벤처기업은 모두 344개로 연구개발분야에 61개 업체가 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업체 35개, 신기술 개발기업 중 특허를 받은 업체 142개, 신기술 보유업체 22개, 벤처평가를 받은 업체 84개 등이다. 이 가운데 시가 지원대상 벤처기업으로 선정해 융자해 준 업체는 10월말 현재 ㈜색동넷과 그린에너지 기연㈜, 21세기 미술환경연구소 등 13개 업체로 총 융자규모는 13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당초 시의 올해 지원 예상액 100억원과 비교할 때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금융감독원 산하 기술평가단의 지원심의가 까다롭다는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는 벤처기업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40여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했으나 이 가운데 60%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술평가단의 심사가 일반 금융대출 업무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 등 과거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정책과 프로그램 부족도 벤처업체 육성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벤처기업 클럽은 “인천의 주요 사업인 송도 테크로파크와 미디어밸리의 입주 업체들이 주로 벤처기업인데도 인천에는 R&D(연구개발) 기반사업이나 벤처빌딩 하나 없다” 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고 예산 지원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유규열기자 newfeel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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