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청 총무국장이 퇴임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후임국장이 내정되지 않아 하부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 이모 총무국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총무과장이 국장직을 대행하고 있으며 퇴직에 앞서 후임 총무국장을 내정하기 위해 인천시에 자체승진 방안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시가 구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채 오는 12월말 정기인사를 통해 총무국장을 내정한다는 입장을 고수, 2개월이 지나도록 후임 총무국장이 내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구세입세출에 대한 책임행정에 차질이 우려되는가 하면, 하부직 공무원들의 복부기강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대의회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 공무원들은 “무려 2개월이 넘도록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며 “기초단체간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 승진이 바람직한데도 시가 구의 건의를 묵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지역 말라리아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방역대책이 시급하다. 19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말라리아 환자 발생 건수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280명으로 지난해 202명에 비해 38%인 78명이 늘었다. 또 지난 97년(40명)에 비해서는 무려 6배나 증가했다. 지역별 발생 건수를 보면 강화군이 149명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25명, 서구 22명, 계양·남동구 각각 19명, 연수구 7명 등의 순이다. 이처럼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북한지역에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크게 늘어나면서 강화도 지역 등으로 남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강화도와 논현동 지역에서 모기밀도 조사를 실시하고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에 대한 병원체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 말라리아 양성자 치료에 나섰으나 밀도 50%에 달하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의 증가추세를 봉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휴전선 인근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전염 모기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내년에도 말라리아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 밝히고 “강화지역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활동을 크게 늘려 나가고 있다” 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대마초 1g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공익근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마약 관련사범에 대해서는 강경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8일 대마초 1g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임춘성 피고인(25·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로 1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일만인 지난 1월 친구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다시 대마초 1g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 법원은 우리사회에 만연돼 가고있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릴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임피고인에 대해 징역2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 며 항소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지역 일부 학습지 판매사들이 구독자의 해약요구를 묵살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19일 학습지 구독자들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계약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구독케 한 뒤 해약을 거부하거나, 방문지도를 해준다며 회원을 모집해 놓고도 방문지도를 외면하고 있다. 또 일부 회사는 약관에 ‘계약 취소시 그동안 구독한 학습지 대금과 총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선납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해약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H교육진흥원 학습지를 구독했던 김모양(14·I여중1·인천시 연수구)은 “지난달 방문지도를 해준다는 H교육진흥원 학습지를 구독했으나 단 한차례만 방문지도를 해준 뒤 대금을 강압적으로 받아갔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주부 권모씨(32·인천시 중구 항동7가)는 “B학습지 직원이 지난 9월초부터 한달여간에 걸쳐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구독대금을 내지 않는다며 온갖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했다. 인천YWCA 소비자고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에는 올들어 학습지사 횡포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발접수가 모두 6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YWCA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학습지 업체가 난립하다보니 과당경쟁으로 일부 영업사원들이 무리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며 “계약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 부장검사)는 19일 정성갑씨(34·구속)와 주변 인물들의 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정씨와 돈거래를 한 사람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가운데 특이한 인물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성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현재까지 정씨와 정씨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정씨와 돈거래를 한 사람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며 “이들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어떤명목으로 돈거래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유차장검사는 또 “돈거래를 한 100여명에 대한 신분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중에는 특이한 인물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덧붙었다. 검찰은 또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폭력배 윤철하씨(27)의 지시를 받고 정씨업소 인근에서 개업한 업소들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노오현씨(26)와 신모군(19)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윤씨를 두목으로 조직원 16명과 함께‘동인천식구파’를 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 이번 화재참사로 숨진 고교생의 부모 오모씨 등 2명이 기독병원측이 사체를 손괴했다며 고소해옴에 따라 사체가 손상된 경 위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거짓증언으로 긴급체포됐던 권모권(18)이 수능시험 이후 잠적함에 따라 이날 권군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손일광 ikson@kgib.co.kr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시 중·동구 지역내 일부 공장과 음식점들이 소방당국의 허가도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취급기간을 갱신하지 않은채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달여동안 지역내 유류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과 음식점 등을 상대로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4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동구 송림동 W업체의 경우 공장건물내 제4류 위험물인 알코올류 300ℓ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저장, 사용해왔다. 또 중구 항동 7가 K업체도 경유를 취급하면서 소방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지정 수량(1천ℓ)보다 많은 위험물(1천200ℓ)을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동구 송림2동 H음식점도 허가없이 옥상에 경유 4천ℓ를 저장,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소방서는 이에따라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 사용한 7개업체와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 등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중부소방서는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간(98년 7월∼99년 7월)을 갱신하지 않고 경유 등을 사용한 중구 운서동 자동차 정비업체 K산업 등 3개업체와 위험물 임시저장 신고를 하지않은 1개 업체 등 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다른 지역에서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위험물 운반차량 2대를 적발, 관할 소방서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시 남·연수·남동구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종합처리시설이 내년부터 건설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도시 생활폐기물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하루 900t 처리 능력의 소각시설과 200t 처리 능력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150t 처리 능력의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갖춘 종합처리시설을 내년부터 본격 건설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남부 권역에 3만4천여평의 부지를 확보, 오는 2005년까지 1천8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2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한 뒤 6억6천만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종합처리시설이 건설되면 남구 등 남부권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 1천500t을 소화하게 돼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 분산 효과와 함께 매립지 연장 사용이 가능케 된다. 또 현재 건설중인 송도 신도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인프라 역할도 담당케 된다. 종합처리시설 예정부지는 송도 LNG인수기지에 확보된 시유지로 잠정 확정된 상태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높은 비율로 검출되고 있어 김장철을 앞둔 시민들의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쑥갓에서는 기준치를 560여배나 초과하는 농약잔류물이 나오는 등 현재까지 모두 3t이상의 농산물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인천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엽채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검사건수 526건 가운데 4.2%인 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빈도를 보면 쑥갓이 10.5%로 가장 높았고, 시금치 6.1%, 깻잎 5.7%, 배추 3.2% 순이다. 특히 쑥갓에서는 잔류농약인 클로로피리포스메틸이 기준치 0.01ppm의 562배인 5.62ppm이나 검출됐는가 하면, 엔도설판도 66배가 나왔다. 상추에서도 프로시미돈이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으며, 아욱에서는 프리시미돈이 기준치의 1.5배가 적출됐다. 배추에서도 다이아지논이 10배, 에치온 1.4배, 클로로피리포스메틸 1.3배가 검출됐다. 이처럼 인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약잔류 농산물이 다량 적발된 것은 최근 서울지역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약검사가 크게 강화, 농약을 쓴 농산물들이 상대적으로 농약검사가 허술한 인천쪽으로 반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지에선 24시간 상주 감시체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천은 한달에 두번 검사하는게 고작” 이라며 “부족한 장비와 인력으로 농약잔류 농산물의 원천봉쇄는 현재로선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잔류 농약은 대부분 발암물질로서 체내에 축적될 경우, 호흡곤란과 두통, 근육마비 등의 증세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대기중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미국 대기 기준치를 최고 6배나 초과한 것은 물론 황화합물, 암모니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악취와 관련된 배출기준치만 마련돼 있을 뿐 대기에 대한 기준치가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요구되고 있다. 18일 환경부가 국민회의 조한천의원(인천 서구)의 요구에 의해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악취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아아파트의 경우 벤젠이 기준치의 6배인 299ppb나 검출됐으며 톨루엔은 미국 기준치인 380ppb를 웃도는 452ppb를 기록했다. 또 월드아파트는 벤젠이 미국 대기기준치인 50ppb를 5배난 초과한 271ppb로 나타났으며 자일렌은 기준치인 13ppb를 3배나 초과한 44.8ppb로 조사됐다. 대화산업에서는 황화합물인 메틸메르캅탄이 최소 감지값인 0.1ppb의 2배인 0.2ppb가 검출돼 실제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월드아파트와 동아아파트에서는 암모니아가 각각0.18ppm, 0.15ppm를 기록해 최소 감지값인 0.1ppm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회 계류중인환경범죄 및 처벌에 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무허가업체에 대한 강제철거 등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남의 명의로 차를 구입한 뒤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장모씨(28·남구 도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월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씨(38)에게 ‘차를 사는데 보증을 서 달라’며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아 장씨 명의로 소형 차량(700만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한 뒤 곧바로 중고차시장에 480만원을 받고 되팔은 뒤 잔금 420만원을 장씨에게 떠넘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모두 3차례에 걸쳐 타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중고차 시장에 다시 매각하는 수법으로 모두 1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