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16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안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상습·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12~23일까지 이뤄졌다. 시와 남동구는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한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무단 용도변경 5건, 불법 성토 및 포장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A씨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창고 및 가축 사육 목적으로 무단 건축물을 신축했다. B씨와 C씨는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해 토지를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D씨와 E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사무실, 주거지, 적치장 등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고, 가축 사육용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단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은 남동구와 협조해 적발한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접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한-미 해조류 바이오매스 기술개발’ 국가공모 선정… 탄소중립 선도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수산부 국가공모사업인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전문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 해조류 외해 대량양식 기술과 해양탄소중립(블루카본)을 실현하기 위한 해조류 기반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양식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해조류 양식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는 산업화 기반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기술개발 과제는 해양생태계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의 과학적 활용과 산업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5개년 대형 사업이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국내 30여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사업비는 410억원에 이른다. 특히 해조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원에 대한 인증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발맞춰 해조류의 대량 생산과 흡수 기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세계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시는 생산한 해조류를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에탄올 등 차세대 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세계적인 탄소저감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해조류 양식의 사업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산업 기반 조성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조류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개발·연구하는 이번 과제는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 차원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 ‘기대감’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1]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교통인프라 확충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인천의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公約)을 내놨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시개발·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83개에 이른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역의 묵은 현안이거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 중 ‘교통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오랜 인천의 숙원인 경인전철(경인선·1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이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인선은 지난 1899년,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각각 ‘전국 최초’라는 철도노선과 고속도로로 개통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인천의 경제를 견인했지만, 인천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양분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등의 공약이 나오지만, 아직 현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공약 중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2024년 1월 제정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만, 인천역~온수역(13.9㎞) 구간 지하화에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 뿐, 국비 지원은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땅을 통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자칫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 특별법을 개정,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당장 행정절차 등이 속도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 아직 타당성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게획인 오는 2029년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청라1동)에서 서울 신월나들목(15.3㎞) 구간을 4차로의 지하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하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 1년여가 걸리는 예비타당성평가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타당성평가 용역의 총 비용이 약 21억원인데, 올해 정부 추경에 7억원이라도 먼저 세워 당장 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타당성평가 용역을 시작하면 내년께는 또 1년여가 걸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만약 올해 추경을 넘기면 1년이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의 미래를 이끌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이 사업은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을 예상해 추진 중이다보니,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낮다. 지역 안팎에선 이 때문에 1단계(영종~신도)처럼 2단계 영종~강화 구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곧 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대선 공약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 같은 인천의 현안이 잘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의 정치권은 물론 인천시와 군·구, 그리고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문제점 등을 건의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발 KTX 공항 연결 추진 등 국정과제 포함해야 [이재명 인천 공약 분석 ①교통인프라 확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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