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논현포대근린공원 제2유수지에 조성 중인 가족형 야외 물놀이장 이름을 ‘남동 물빛놀이터’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8개 명칭을 선정하고 5월 19~30일, 주민 총 3천4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중 ‘남동 물빛놀이터’가 1천460명(42.1%)의 선택을 받아 최종 명칭으로 선정됐다. ‘남동 물빛놀이터’는 185m의 유수풀과 수영장, 유아 물놀이장, 휴게 광장 등이 계획된 대규모 가족형 야외 물놀이장으로 7월 초 개장을 앞두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령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5천 원이다. 다만 남동구 주민은 2천500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3세 이하는 무료다. 수영장은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논현포대근린공원 야외 물놀이장 명칭 선정을 위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 및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타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다른 행위는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운영하던 인천 서구의 어학원 수강생이 늘어나 학원을 확장해야 함에도 지난 2023년1월10일께 B씨 명의로 별도 학원을 설립, 종전 학원과 함께 운영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23년3월께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으로 운영하던 어학원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보이자 학원 이름을 바꾸고 B씨 명의로 등록,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학원을 등록할 당시 동업해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했으니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사이의 동업계약서가 없는 등 동업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인천 중구 도원동 인천유나이티드 홈 경기장에서 해양안전캠페인을 했다. 인천유나이티드FC와 부천FC1995의 경기날에 맞춰 열린 이번 캠페인은, 축구관람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물때 시간표 확인 등 갯벌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경기장 북측광장에서 해양 구조물품 획득 공차기 게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인천해경은 특히 해양경찰 캐릭터인 아치를 활용한 ‘아치 비누’를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장 내 전광판과 현수막을 통해 인천해경이 알려주는 갯벌 안전수칙과 구명조끼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국민 참여형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9살 남자 아이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 남동구 만수동 한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군(9)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내부 방침에 의해 인천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안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상습·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12~23일까지 이뤄졌다. 시와 남동구는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한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무단 용도변경 5건, 불법 성토 및 포장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A씨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창고 및 가축 사육 목적으로 무단 건축물을 신축했다. B씨와 C씨는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해 토지를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D씨와 E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사무실, 주거지, 적치장 등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고, 가축 사육용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단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은 남동구와 협조해 적발한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접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9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24분께 남동구 만수동 장수고가도로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4.5t 트럭과 승용차, 택시 등 5대가 연이어 부딪혔다. 이날 사고로 3명이 경상을 당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4.5t 트럭 운전자가 신호 위반과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위반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수산부 국가공모사업인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전문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 해조류 외해 대량양식 기술과 해양탄소중립(블루카본)을 실현하기 위한 해조류 기반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양식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해조류 양식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는 산업화 기반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기술개발 과제는 해양생태계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의 과학적 활용과 산업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5개년 대형 사업이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국내 30여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사업비는 410억원에 이른다. 특히 해조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원에 대한 인증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발맞춰 해조류의 대량 생산과 흡수 기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세계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시는 생산한 해조류를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에탄올 등 차세대 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세계적인 탄소저감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해조류 양식의 사업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산업 기반 조성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조류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개발·연구하는 이번 과제는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 차원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4시37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하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SUV 운전자 B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인 A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무단횡단 여부와 B씨의 음주·무면허 운전 등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B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 영흥도 한 갯벌에서 남녀 5명이 해루질 하다 고립돼 해양경찰이 긴급출동해 구조했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47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해식동굴 앞 갯벌에서 40~50대 남녀 5명이 밀물에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은 고무보트 등을 투입, 5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들은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물때를 확인하지 못하고 밀물에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당시 5명 모두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갯벌 활동을 할 때는 물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교통인프라 확충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인천의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公約)을 내놨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시개발·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83개에 이른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역의 묵은 현안이거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 중 ‘교통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오랜 인천의 숙원인 경인전철(경인선·1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이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인선은 지난 1899년,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각각 ‘전국 최초’라는 철도노선과 고속도로로 개통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인천의 경제를 견인했지만, 인천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양분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등의 공약이 나오지만, 아직 현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공약 중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2024년 1월 제정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만, 인천역~온수역(13.9㎞) 구간 지하화에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 뿐, 국비 지원은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땅을 통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자칫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 특별법을 개정,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당장 행정절차 등이 속도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 아직 타당성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게획인 오는 2029년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청라1동)에서 서울 신월나들목(15.3㎞) 구간을 4차로의 지하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하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 1년여가 걸리는 예비타당성평가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타당성평가 용역의 총 비용이 약 21억원인데, 올해 정부 추경에 7억원이라도 먼저 세워 당장 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타당성평가 용역을 시작하면 내년께는 또 1년여가 걸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만약 올해 추경을 넘기면 1년이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의 미래를 이끌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이 사업은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을 예상해 추진 중이다보니,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낮다. 지역 안팎에선 이 때문에 1단계(영종~신도)처럼 2단계 영종~강화 구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곧 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대선 공약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 같은 인천의 현안이 잘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의 정치권은 물론 인천시와 군·구, 그리고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문제점 등을 건의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발 KTX 공항 연결 추진 등 국정과제 포함해야 [이재명 인천 공약 분석 ①교통인프라 확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