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82명, 특별법상 경·공매 유예·중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82명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경·공매 유예 및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 680명으로부터 특별법 적용 신청을 받았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 649건, 부평구 10건, 서구 8건, 계양구 7건, 남동구 3건, 중구 2건, 동구 1건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및 중지 신청을 받았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과한 182명의 피해주택에 대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한 24명의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서류를 마련, 위원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나머지 474명의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의·의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이어간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적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센터 및 구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치소서 동료 제소자 폭행·괴롭힌 전 격투기 선수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재소자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29)와 C씨(25)에게 민망한 자세를 시키거나 서로 복부를 때리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손으로 양쪽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이들에게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말하며 힘을 과시했다”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괴롭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으면서 반성하며 생활해야 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부평경찰서, 안전한 보행여건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인천 부평경찰서는 안전한 보행여건 조성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부평서는 1년에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을 점검하고, 부평동 동수역사거리와 부평여자고등학교 입구, 십정동 벽돌막사거리에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부평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동수역사거리27건, 벽돌막사거리 42건, 부평여고입구 18건 등으로 확인했다. 부평서는 이들 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평서는 오는 11월까지 이들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시설을 신설하고, 보강에 나설 예정이다. 부평서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를 5m로 조정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과 횡단보도 투광등, 교통안전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부평서는 부평여고 입구에 이륜차 단속을 위한 후방신호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벽돌막사거리에는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영태 부평서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개선사업을 마치면 사업 구역의 교통사고가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에 나섰다. 앞서 부평서는 부곡초등학교와 산곡남초등학교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간담회’를 열고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부평서 교통안전계는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초등학교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모집

인천 연수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4~1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4일 구에 따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일반모집 27명과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 특별모집으로 7명을 추첨을 통해 모두 3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구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에게 행정 업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달 기준 연수구에 지역을 두고 있는 대학생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2년간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일반모집 대상자는 제외한다.  선발 연수생들은 전공학과를 고려, 구청과 보건소·도서관 등에 배치해 행정사무보조와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연수 기간은 오는 7월4일부터 31일까지 20일이며 1일 8시간 근무한다. 구는 참여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해 1일 근무수당으로 8만8천960원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으로,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겼으면 한다”고 했다.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대책위, ‘허울뿐인 특별법’ 규탄

“더는 고통 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3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1번 출구 앞. 미추홀구에서 4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을 든 사람들이 1명씩 모여든다. 얼굴 없는 영정 사진 앞에 시민들의 애도가 담긴 국화가 놓이고, 시민들은 이들의 죽음을 기리며 묵념을 한다.  이날은 지난 5월24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사망한 40대 남성 A씨의 추모식이다. 많은 시민들은 A씨는 물론 앞서 전세사기 피해로 사망한 4명의 고인에 대해서 넋을 기린다. 추모식 곳곳에는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공모자들 모두 구속하라’·‘정부·국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는 문구가 놓인다.  이날 대책위 등은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죽음을 막기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요구했다.  이곳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벌써 인천에서만 4명의 피해자가 나왔다”며 “특별법이 나왔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음에 절망스럽다”고 했다.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상미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나왔지만,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선(先)구제 후(後) 방안’ 등 많은 요구들은 이미 무산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최우선변제금도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통과는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껍데기 뿐인 지원책을 보완하고, 보증금 회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은 “다양한 피해자 유형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사각지대 피해자들에게는 아주 인색한 제도”라며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정부정책 실패”라며 “기득권 중심의 법과 제도에 맞서 임차인들의 권리와 주거권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고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암초 만난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인천 중구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이주 절차가 연말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이주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집단이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유지인 북항의 배후부지인 서구 원창동 381의7 등 18개 필지를 해양수산부에 주고, 국유지인 아암물류2단지를 받기로 했다. 대신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이주 부지의 교환차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우선 이주사업의 1단계 교환 절차인 북항의 배후부지와 이주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교환차액인 255억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교환차액이란 시와 해수부가 토지를 주고 받으면서 발생하는 감정평가 차액을 말한다. 통상 주민들이 교환차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빌려서 추진한다. 시와 해수부는 북항 배후부지 4만8천892㎡(1천4천815평)의 감정가는 1천372억6천41만원이고, 국유지인 송도 아암물류2단지 5만4천550㎡(1만6천530평)의 감정가는 1천628억3천172만원이다. 아암물류2단지의 감정가가 약 255억원 비싼 탓에 이 차액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항운·연안아파트이주조합은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교환차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할 송도 9공구에는 약 1천275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과 원자잿 값 인상에 더해 미분양 공포까지 작용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시는 조합의 이주 찬성 비율이 76%로 신탁 충족 요건인 80%를 미치지 못하면서 재산교환 지연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교환차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이 우선인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좋아서, 시공사 선정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도 미분양 등의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한 1단계 교환에 뒤따른 항동 1-1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덩달아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지 교환 등에 대한 정리를 마친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2024년 하반기 분양과 2027~2028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오는 11월 안에 교환차액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교환차액 납부를 마친 뒤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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