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인의 뺨을 때리며 겁을 줘 자동차를 빼앗은 혐의(공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에 대해선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갈 혐의에 대한 형량을 마치면 곧장 상해 혐의에 대한 형량을 치러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과가 여럿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상해의 경우 수감기간 중에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 구속 전 법정에서 “생후 1개월 아들이 있다”며 “나도 억울한 사기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2일 판매 사업을 하다 손해를 보자 동업을 하던 지인의 뺨을 때리면서 ‘차를 담보로 맡겨라’고 협박, 2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57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5월3일 다른 폭력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 다른 수감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습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의 B씨(48·여)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코치 C씨(30·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A씨와 같이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감독, 코치로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어겼다”며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도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인지·표현 능력이 떨어져 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폭행을 견뎠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특히 A씨는 코치들에 의해 장기간 벌어진 폭력을 알면서도 자신도 상습 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곳곳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인 선수의 발바닥을 때렸고, C씨는 한 초등학생 선수에게 45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숨진 조리실무사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인천지역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교육 당국에 학교 급식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 20여명은 16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에게 폐암 확진자, 이상소견자에 대한 치료 및 지원방안, 환기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은 조리실무사 50대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입원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에 사망했다.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던 그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파악됐다. 조리실무사로 17년가량 근무한 A씨는 쓰러질 당시 식판 세척 작업을 하는 세척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가 쓰러진 날은 급식실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날이었으며 당시 조사 결과 세척실 후드 상태가 나쁘고 바깥 공기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지역 학교급식 노동자는 폐암 이상 소견자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표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인천 학교급식노동자는 이상소견자가 1천830명으로 47.73%에 이른다. 양성 폐결절 816명, 경계선 결절 41명, 폐암 확진자 3명 등이다. 폐결절 진단을 받은 조리실무사 고혜경씨(55)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1끼 먹인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한 대가가 폐병”이라고 했다. 노경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폐암의 원인인 조리흄은 노출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조리실무사 1인당 120~130명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 수준인 60~70명으로 담당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래 전에 지은 학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정헌 구청장은 최근 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대회의실에서 운서동 상가번영회, 하늘도시 상가번영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침체·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종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상점가가 아니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이나 구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했다. 이어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김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상인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한항공이 YG엔터테인먼트(YG)와 손잡고 전 세계 한국 문화 확산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15일 YG와 대한항공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협약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한항공과 케이팝 문화를 선도하는 YG가 함께 활용해 한국 문화 확산과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YG 소속 아티스트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공식 후원 항공사를 맡는다. 대한항공은 올해 8월까지 월드투어에 나서는 블랙핑크와 스태프를 위해 할인 항공권을 제공, 추가 수하물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YG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용 공연 입장권, 사인CD, 포스터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탑승객들은 기내에서 블랙핑크의 특별 메시지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장성현 대한항공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YG가 쌓아온 케이팝 콘텐츠가 강점으로 활용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60여 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분류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중위험 이상과 저위험으로 나눈다. 인천경제청은 중위험 이상 사업의 준비단계에선, 수급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와 사업이 시작하기 전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계약 단계에선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산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진행 단계에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또 순회 점검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종료 단계에선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한 뒤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천경제청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뒤,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준비부터 완료 단계까지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망간 혐의(도주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한 의사 A씨(4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어제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정리돼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홍 판사가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5월7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나타났다.
검찰이 인천에서 125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를 구속 기소하고 B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천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무리한 건축 확장을 하던 중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의 주택이 경매 중인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기준으로 A씨의 주택 중 690가구가 경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많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이 고용된 사실 등을 숨긴 채 피해자들이 전세계약을 하도록 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며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공범 및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간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력범죄 전과자인 A씨(22)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 계양구 다남동의 한 길거리에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지인에 대한 탐문 수사를 통해 A씨가 인천 부평구 일대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부평구 길거리에서 A씨를 6시간 만에 붙잡았다. A씨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돈 더 내라네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요?” 14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귀금속 판매점. 김영우씨(36)는 순금 3.75g(1돈)짜리 금목걸이를 사기 위해 카드를 건넸다. 주인은 카드를 받지 않고 “50만원은 현금 가격이고 카드로 하면 10% 더 붙는데 괜찮냐”며 현금 계산을 유도했다. 결국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금으로 계산했다. 김씨는 “결제 방식은 사는 사람 마음인데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이거 탈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남동구의 한 대형 쇼핑몰 1층 귀금속판매점도 마찬가지. 한 손님이 15만원 귀걸이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자 “추가 비용이 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 손님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포기했다. 인근 귀금속 점포에서도 “여기서는 다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추가 가격을 받고 있다”고 귀뜸했다. 인천지역 귀금속업체들이 카드결제와 현금 구입 방식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 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 탈법 거래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날 인천지역 귀금속업체 10곳을 무작위로 들러 확인한 결과, 10곳 모두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았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계·귀금속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귀금속 업체들은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이나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한 금은방 주인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해 대부분 세공비 등을 감안하면 이윤은 겨우 3%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세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 등이 23.5%를 차지해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탈 거래는 일반 근로소득자 등과 비교해도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비자들도 싼 가격만이 아닌, 적법한 거래를 선택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시계·귀금속 업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계속 안내하고 있다”며 “탈세 신고가 들어온 업체들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