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신고 시설 장애인 사망사건… 인권단체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경기일보 18일자 1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미신고 시설 폐쇄와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등 21개 인권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미신고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권실태조사와 장애인 탈시설 정책(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정책)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벌어진 곳(미신고 시설)이 바로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었다”라며 “이는 정부가 개인운영 신고시설뿐만 아니라 미신고 시설까지 전혀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숨진 장애인의 가족과 시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시설 운영을 묵인한 책임자를 엄단하고, 시설을 폐쇄한 뒤 전국의 미신고 시설 및 개인운영 시설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미신고 시설과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이른 시일 내 사건과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잔존하는 미신고 시설과 개인운영 시설의 인권침해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만간 대책위를 꾸려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장애인이 시설에서 맞아 죽는 야만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집단격리, 집단수용 시설에서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선 안 된다”며 “정부는 10년 내 모든 집단격리수용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적ㆍ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 K씨(38)는 지난 3월 평택시에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34ㆍ중국인 동포)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평택경찰서는 K씨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J씨를 구속했다. J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 등으로 K씨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충남 천안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