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주 기자
“원산지를 표기하니 믿을 수 있어요.” 소래포구 축제 2일차인 16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일대. 소래포구 어시장은 축제를 즐기러 온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가게마다 써붙인 원산지 표시가 먼저 보였다. 새우와 꽃게 등 해산물에는 ‘국내산’이라는 표기가 크게 붙어 있고 노르웨이, 오만 등 다른 국가도 눈에 띄었다. 이날 국내산 새우는 1㎏에 2만5천원 상당, 꽃게는 1㎏에 1만5천원 정도에 팔리고 있었다. 새우를 구매한 김영호씨(23)는 “일본에서 온 수산물이 없기 때문에, 오염수 걱정 없이 수산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다보니 아직까지는 일본산이 아닌 수산물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엿볼 수 없는 분위기였다. 소래포구 상인들도 원산지를 표기해 손님들의 불안감을 덜고 있었다. 상인 최현주씨(42)는 “일본에서 온 해산물인지 불안해하는 손님이 많아 원산지를 크게 표시하고 원산지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래포구 축제에는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가족 방문객들은 맨손 대하 잡기, 떡 만들기 등 대규모 체험행사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안산에서 왔다는 김민주양(14)은 “지난해 했던 대하잡이가 재밌어서, 올해도 부모님과 함께 와 즐겼다”고 말했다. 떡 메치기 체험을 한 원지윤양(13)도 “‘떡을 이렇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스트레스도 풀렸다”고 전했다. 소래포구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련한 ‘착한 먹거리존’도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축제 먹거리존의 먹거리 요금을 대부분 1만원 이하로 구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를 덜기 위한 방사능 검사도 했다. 남동구는 지난 3주간에 걸쳐 우럭, 광어 등의 소래포구 판매 수산물 12종 중 15건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도 매일마다 소래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소래포구 축제 1일차에는 10만명이, 2일차는 오후 5시 기준 6만명의 방문객이 소래포구 축제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축제를 기획한 남동문화재단 관계자는 “소래포구에서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소래포구 축제를 인천을 넘어서는 전국 단위의 축제로 성장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앉을 권리’요? 그런 게 있나요?” 15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카페.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지만, 직원 2명은 계산대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그 흔한 의자조차 없기 때문. 이곳에서 일하는 김모씨(23)는 “매일 오래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집에 가서 마사지 기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아프고 발이 붓는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마트. 계산대에 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현실은 ‘장식용’에 불과한 상황. 직원들은 밀려드는 손님들의 계산을 하느라 앉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의자에 앉아 응대를 할 경우 ‘불친절하다’는 민원에 시달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앉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계산원 이모씨(45)는 “의자에 앉아서 계산하면 직원들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생각할 수 있어 거의 서 있는 편”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선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카페 및 소규모 매장 대다수가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마트에는 의자가 있지만,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손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지금도 카페 및 소규모 매장은 거의 의자가 없다”며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 휴식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부터 한 뒤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할 때 ‘의자 비치’ 목록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며 “근로자들의 ‘앉을 권리’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정오께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의 뺨을 때리는 등의 학교 폭력을 했다는 내용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한 후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 측은 A군으로부터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A군이 ‘기절놀이’를 하자며 목을 졸라 B군이 3차례 기절한 일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로 분리 조치했다”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돌봄 취약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민·관·경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남동서는 지역아동센터 28곳, 남동구청 아동복지과, 전문 상담 인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남동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소속 아동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남동서에 신고하면 신고 접수·수사 진행을 담당한다. 또 선도프로그램 등의 교육 및 상담 연계 업무를 한다. 남동구청 아동복지과는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한다. 가정폭력 상담소 및 전문 상담 인력풀은 의뢰 내용에 따라 취약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부터 조기 대응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강동진 남동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협력은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러한 협력체계를 인천 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도 작업 중에 지게차에 치일 뻔했어요.” 11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3t급 지게차가 철근 등의 공사 자재를 담은 마대자루를 들어 덤프트럭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불과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업자가 마대자루에 철근을 담고 있었다. 지게차가 포크를 들어 올리자 포크가 근처 작업자들의 머리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상황도 포착됐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 곳은 지게차 통행로와 작업자 보행로 조차 나눠지지 않은 상황. 지게차가 후진과 전진을 할 때마다 인근 작업자들은 지게차를 피해가며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지게차 운전자 이모씨(40)는 “지게차를 운전할 때면 사각지대가 있어 뒤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인근 작업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게차 운전자들 역시 초긴장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동구 송림동의 택배 물류 창고도 상황은 마찬가지. 3t급 지게차 2대가 빠른 속도로 택배 상자를 옮기는 현장 바로 옆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없이 맨몸인 작업자들이 택배 상자를 분류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작업 반장 김모씨(45)는 “물류 창고는 396㎡(120평)로, 너무 좁아 지게차 통행로와 작업자 보행로를 나눌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의 공사현장 곳곳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소규모 작업현장 대부분이 지게차 관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게차 사고 부상자는 2020년 82명, 2021년 116명, 지난해 94명, 올해 6월까지 36명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자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1명씩 나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게차 사용 업체의 경우 보행로와 지게차 전용통로를 구분하고,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게차에 전조·후미등을 달고,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고용노동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현장을 점검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시정 지시에 그치고, 업체는 작업속도에 치중해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고 있다. 조현지 노무법인 가경 노무사는 “지게차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노동 현장에서도 지게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작업반경 근처에 가지 않는 등의 문화를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개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구는 행동, ‘갑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특정할 수 없는 이 갑질이 우리 사회를 점령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빈번한 갑질 속에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생기는가 하면 누군가의 갑질을 참던 이들은 또 누군가의 갑이 돼 갑질을 일삼기도 한다. 갑질의 시대, 우리 사회를 병들게하는 만연한 갑질의 실체를 확인하고, 고리를 끊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수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학수씨(42·가명)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손님들의 갑질이다. 메뉴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음식 가격을 막무가내로 깎아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있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난동과 폭언이었다. “동네 장사 그렇게 하면 안된다. 가게 망하고 싶냐”, “손님이 해달라는데 안되는 게 어딨냐”, “돈 벌기 싫으냐”는 협박성 말까지 들어야 했다는 이씨는 그럴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몇만원 벌자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착잡할 때가 많다”며 “언제까지 손님들의 갑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 인천에서 3년째 유치원 교사로 근무했던 김소진씨(29·가명·여)는 최근 학부모의 갑질에 시달려 며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다. 의자와 물건 등을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는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자 “당신이 뭔데 아이를 혼내냐, 아동학대다”라며 김씨에게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학부모에게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설명했지만 오히려 “우리 애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 원장에게 말하겠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결국 김씨는 학부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과를 해야 했고, 더 이상의 민원을 참기 어려워 휴직을 한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손님의 무리한 요구, 무분별한 민원인의 폭언까지 사회 곳곳에서 갑질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갑질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해 안타까운 상황까지 불러온다.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견디다 못한 서울 서이초 교사에 이어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까지 상대적 우위에 있는 학부모의 갑질에 못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은 민원인의 갑질에 쓰러졌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서 대응책을 내놓곤 있지만, 여전히 갑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갑질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나 계급, 직위 등에 따른 서열·수진 문화가 강한 탓에 갑질 행위가 동반된다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명하복식 문화, 서열문화가 강한 탓에 나이, 지위, 계층 등으로 상대방을 얕잡아보면서 갑질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여기는 의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갑질을 근절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갑질은 육체적·언어 폭력은 물론 괴롭히는 환경을 조장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갑질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했는지는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경기도청과 각 시·군청 민원실에 접수된 악성 민원은 총 2만3천376건으로 연평균 5천844건의 악성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갑질과 악성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각종 대책이 등장한 올해에도 6월까지 벌써 1천757건의 악성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1천211건(6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협박 474건, 소란 21건, 성희롱 12건, 폭행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도청 직원 3천5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25.8%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업무적 괴롭힘(21.9%)과 업무 외 괴롭힘(14%)이 뒤를 이었다. 인천의 경우 악성민원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2020년 97건에 불과했던 악성민원 건수는 2021년 333건, 2022년 1천277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악성민원의 대부분은 폭언으로 1천241건을 차지했으며 협박 13건, 폭행 2건, 성희롱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서울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각종 갑질 관련 사례가 1만1천628건이나 접수됐다. 응답자의 70% 이상(8천344건)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 협박이나 악성 민원을 받은 경우가 6천720건(57.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폭언 및 욕설이 2천304건(19.8%), 업무·수업방해가 1천731건(14.9%), 폭행 733건(6.2%), 성희롱·성추행 140건(1.2%)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계속되는 갑질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악성 민원인의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퇴거 및 분리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화 등 비대면 민원인 갑질은 더욱 관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경기도 또한 올해 갑질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교육 강화, 갑질 근절 캠페인 추진, 신고 및 제보 민원창구 일원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관련 대책이 시민이 아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관련 홍보나 캠페인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매뉴얼 마련 등 갑질에 대한 대책을 보안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제언 "갑질은 낮은 자존감, 잘못된 분노 표출 방식" 전문가들은 갑질의 원인이 낮은 자존감, 잘못된 분노 표출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변화만이 갑질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갑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갑질은 또 다른 갑질을 불러올 수 있다”며 “누군가의 갑질 행위에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못할 경우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 또 갑질을 하게 되는 대물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갑질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개인의 행동을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분노가 악성 민원과 같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극단적으로 치닫는 분위기,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처럼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이 같은 행동이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팻말을 설치하는 등 잘못됐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도한 경쟁에서 갑질이 시작된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갑질은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다. 경쟁이 과열돼 다들 치열한 것을 넘어 화가 나 있는 ‘앵그리 사회’가 됐다”며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구가 강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갑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교수는 “갑질 행위를 하면서 흔히 ‘고소하겠다’ 등의 말을 쉽게 한다. 이는 갑질이 문제인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갑질 행위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기 위해선 갑질의 정의를 정확하게 세운 뒤 갑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겐 행위자로부터 즉각적인 분리와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2학기에 계획했던 일정을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일반전세버스 사고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독려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어린이 아동은 현장 체험학습 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인천 남동구가 오는 15~17일 간의 제23회 소래포구 축제 행사장 먹거리 요금을 1만원 이하로 구성한다. 구는 이번 소래포구 축제 먹거리존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착한 가격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축제에서 판매하는 음식 정보를 사전에 공개,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올해 소래포구 축제 먹거리존을 새마을부녀회,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 다양한 푸드트럭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새마을부녀회 먹거리 부스는 빈대떡과 잔치국수를 5천원, 떡볶이를 3천원에 판매한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 먹거리 부스는 꽃게 강정 2마리 세트 1만5천원, 새우찜 12마리 세트 1만원, 전어구이 7마리 세트 1만원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구는 소래포구 축제 먹거리 정보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한 소래포구 축제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사전 공개했다.
10일 오전 7시33분께 인천 강화군 화도면 후포항 서남단 30km 지점에서 9.77t급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A씨(61)가 와이어 줄에 가슴부위를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어선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물과 연결한 와이어 줄이 가슴 부위를 가격해 다발성 골절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정을 투입해 A씨를 후포항으로 옮겼다. 이날 오전 8시39분께 해경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는 부두에서 대기하다 A씨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해경의 공조 요청을 받고 A씨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A씨의 부상 정도가 심해 중상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