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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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방치 빈집 활용… 위기 주민 긴급 임시 주택 지원

인천 남동구가 오랫동안 방치한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위기 주민에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최근 생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2명에게 남동구 긴급 임시 주택 2곳을 지원했다. 입주자 A씨는 임대주택을 신청해 대기 중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하주택의 거주환경이 좋지 않아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또 입주자 B씨는 부양가족 돌봄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한 직업을 갖기 힘든 데다 최근 월세 등이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오랫동안 방치해 악취·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긴급 임시 주택을 마련했다. 최대 1년까지 빈집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빈집을 정비해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사회적 문제인 빈집을 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에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구는 빈집을 수리해 공동육아방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했다. 주방가구·보일러·조명기구·바닥재 등을 교체하고 화장실 전체를 공사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간석동 빈집을 수리해 노인 쉼터로 사용했으며, 구월동 빈집을 공사해 노인일자리지원센터로 활용했다. 긴급임시주택 입주 가능 여부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할 수 있다.

인천 서구, 들개 출몰 민원 올해만 120건… 72마리 포획

인천 서구 일대에 들개 무리가 잇따라 출몰해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1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총 120건의 들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올해 서구에서 포획한 들개 수만 72마리에 이른다.  서구 원당동에 사는 김모씨는 서구청 홈페이지 민원상담 게시판에 “밤마다 들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대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다”며 “들개가 쫓아오기도 해 호신도구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당하동에 사는 오모씨도 “인근 공사부지에 중형견, 대형견 등 들개 8마리가 무리 지어 돌아다닌다”며 “반려견과 산책 중에 마주친 적도 있는데 사람이나 개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심정을 밝혔다. 구는 현재 들개 무리 50여마리가 서구 원당동, 당하동, 불로동 인근의 산과 주택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장지대와 단독주택에서 버린 개들이 야생화해 무리를 조성한 것으로 구는 분석하고 있다. 구는 우선 현재 발판형 포획틀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울타리형 포획틀을 사용하는 용역 업체에 포획을 의뢰하고 있다. 발판형 포획틀의 경우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포획 효과가 크지 않아 울타리형 포획틀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6)은 “들개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포획틀이 부족해 이를 늘리는 방안을 구청과 논의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들개 포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들개를 신속히 포획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등에 대처하는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인천 초·중·고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집합 연수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17일부터 3일간의 온라인 연수를 시작으로, 1~3일, 8~10일간 등 기수별로 나누어 집합 연수를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전문상담사 등 학교 현장의 인적 자원을 늘리기 위해 전문가 기본과정 연수를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총 60시간의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기본·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 양성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연수생들의 갈등 상황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고 갈등 조정가 자질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선 지난 7월 온라인 연수를 통해 ‘회복적 정의와 생활교육’, ‘분쟁 당사자와 갈등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8월 집합연수에서는 ‘조정자의 의사소통 기술’, ‘갈등의 평화적 전환’, ‘사례별 갈등조정 등 대화모임을 주재할 수 있는 훈련’을 중심으로 다룰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소속 학교의 갈등조정 전문가로 활용한다. 갈등조정 전문가가 없는 인근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갈등 중재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학교의 신속한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등 학생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학교 안 전문가가 빠르게 개입해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학교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지역 스토킹 신고 ‘수천건’…피해자 보호시설은 ‘0곳’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사는 A씨(30대)는 남자친구 B씨(30대)의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졌다. 하지만 B씨는 헤어진 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역부족이었다. B씨가 A씨의 집 근처에 숨어있다가 A씨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후 법원은 B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B씨가 혹여 찾아와 보복이라도 할까 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경인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인 피해자용 임시거처를 운영해야 한다. 임시거처는 ‘긴급 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긴급 주거지원은 스토킹 신고 후 피해자가 급하게 가해자로부터 피해야 할 때 7일 안팎으로 이용 가능한 단기시설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형태로 제공된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이사 등을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기본 3개월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엔 이 같은 스토킹 피해자 임시거처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긴급 주거지원을 마련한 곳은 서울, 경남, 충남, 전남, 부산 등 5곳이며 임대주택 주거지원 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은 대전, 강원, 전남, 부산 등 4곳이다. 특히 경인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매년 수천건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2021년 10월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경기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1천924건에서 2022년 7천525건으로 늘어났다. 인천지역 역시 2021년 1천310건에서 2022년 2천19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6월까지 1천2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스토킹 피해자 거주 지역에 전용 임시거처가 없는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피해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가 머무르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해자가 시설 위치를 알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외부 접촉이 차단돼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신고 후 생활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고립된 시설에는 머무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내 임시거처는 권역별로 총 5곳에 설치될 예정”이라며 “현재 LH와 임시거처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여성가족부에 예산을 요청해 빠른 시일 내 보호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서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 찬반 논란 시작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학생 인권 내용을 담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지난 2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시 교육청은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지현 도란도란교육연구소 소장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로 인해 교사는 대응권을 잃었다”며 “문제 학생을 말로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 좌파가 주도해 사회적 측면에서도 해롭다”며 “일부 수정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규 인천교육정상화연합 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포장하지만, 타지역 조례와 별 차이도 없고 구성원들의 권리가 충돌하면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인권과 교권 추락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로 교권이 추락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학교 구성원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교사를 고발할 때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고발을 하는 상황이니, 학부모들이 정당한 교육과정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오상 교육위원회 인천시의원(민·남동3)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며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만큼 교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생과 교사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선 교사를 포함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 요청서’를 도성훈 교육감과 시의회에 전달하고, 8월 2일까지 교육감의 응답이 없으면 폐지운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유명무실’

인천지역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았을 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횟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44번 열렸지만, 2021년 72건, 지난해 172건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13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심리 상담·치료를 위한 교원돋움터를 운영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소송비 지원의 경우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등으로 민·형사상 고소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수사과정과 소송과정에서의 지원책은 전무하다. 오롯이 교사 혼자 수사 과정을 버텨내거나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고발이나 소송을 당한 교사들은 긴 수사·소송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뒤늦게 보험으로 되돌려받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및 소송 초기부터 교사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담당팀을 꾸려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한편, 형사 사건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법률 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최근 인천지역 교사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 방침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제도 정비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옛 연인 살해한 인천 30대 스토킹 男…검찰 송치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55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A씨는 검찰 송치 전 흰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찾아갔나.”, “계획된 범행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또 “숨진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 30대 B씨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이를 말리던 B씨의 어머니 60대 C씨에게도 칼을 휘둘러 다치게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범행 직후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는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자택 주변에서 숨어서 기다리다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형범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B씨로부터 ‘A씨가 집 근처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18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당일 오후 11시51분께 석방했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