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 택시면허 취소 ‘강경대응’

▲ 택시 승차거부, 경기일보DB (기사내용과 사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 택시면허 취소 ‘강경대응’

 

정부가 택시 승차거부에 칼을 들었다.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삼진 아웃’ 제도로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만 내면 되지만 2번째 부터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한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 대응에는 일부 택시 운전기사들의 승차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천건이 넘는다.

택시회사 역시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박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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