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 ㈜건우 대표, 거센 항의에 이동 중 기절

화재로 인해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의 시공을 책임진 ㈜건우의 대표이사가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기자회견 후 유가족의 거센 항의를 받던 ㈜건우 대표이사는 기절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우 대표이사 A씨는 30일 오후 2시께 유가족들이 머무는 화재현장 인근 모가실내체육관을 찾아 사죄의 말을 전했다. A씨는 단상에 올라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만 약 2분간 반복하다 내려왔다.

이에 유가족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하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A씨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서둘러 체육관 밖으로 나갔다. 체육관 밖으로 나간 A씨는 거센 항의를 이어가는 유가족들을 피해 잔디밭을 통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기절했다.

유가족들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쓰러지는 것이냐, 쇼하는 거냐”, “아무 입장 표명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가면 끝이냐”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이어갔다.

㈜건우 관계자들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이날 오후 2시7분께 인근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가 도착했다.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로 구급차가 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던 중 경찰이 와서 현장을 통제, 오후 2시20분께 A씨를 태운 구급차가 인근 병원으로 출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화재 당시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상주감리 등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공단은 화재가 발생한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공단은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 등 총 6회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에 시공사 측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 요구를 미준수해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불이 난 이천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23일 착공해 오는 6월30일 완공 예정이었으며, 공정률은 85% 수준이었다.

김정오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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