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누명’ 판사·검사·경찰 사과
윤성여씨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 그는 무기징역을 받고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 항소도 했으나 2ㆍ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가석방되기까지 20년간 윤씨는 결국 옥살이를 했다. 그러다 지난해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씨의 재심이 시작됐다. 올해 12월17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윤씨는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권의 보루로써 제 역할을 못한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 또한 당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양휘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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