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원·고양·용인 특례시 시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988년 이후 처음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좌초됐으나 21대 국회 들어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이 합심, 개정안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행령(행정수요와 균형발전 등을 고려)에 따라 다른 시ㆍ군이 특례시로 추가될 가능성도 열렸다. 특례시 대상 지자체는 2022년 명칭 부여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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