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도의원 관련 조례 입법 예고, 해당 농장 인증땐 살처분 대상 제외
산채로 파쇄… ‘비윤리’ 원천 차단, 친환경 축산 모델 자리매김 ‘기대’
가축 감염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조치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내 축산농가의 고통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극단적 살처분 조치로 살아있는 닭이 파쇄기 안으로 넣어지는 비윤리적 문제(본보 3월11일자 1면) 등을 원천 차단하는 대안으로, 경기도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인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1)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농장의 무분별한 살처분을 막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을 보면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가 살처분 제외 여부를 논의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정부에 살처분 조치 철회를 건의해 구제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올해 2월까지 약 1천4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등 3개월간 약 1천억원 넘는 피해를 기록했다.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추가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누적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살처분 제외는 축산 농장의 경제ㆍ정신적 피해 등 유무형의 손실을 막을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살처분 제외 등 선제적 예방조치가 수반되면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다”며 “이번 대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시스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관리 ▲사육시설 ▲청소 및 소독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실제 친환경 농법으로 3만7천마리의 산란닭을 키운 화성 산안 농장은 지난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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