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돗물 만족도 향상, '수돗물 안심 서비스'로부터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염원해오던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듯 보인다. 2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환경부의 「2020 상수도 통계 (’21.12.30.)」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연간 수돗물 총 사용량은 소폭 상승(0.2%)하는데 그쳤으나, 가정에서의 사용량은 큰 폭으로 상승(4.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1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돗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8.3%로 과반을 넘어 양호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적수, 단수, 유충 등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수돗물의 공급 안정성 확보, 품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주택 내 수질검사가 14.7%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보장하는 K-water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K-water는 지난 2009년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14년간 꾸준히 수행 중에 있다. 수돗물 안심 서비스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와 ‘옥내(屋內) 배관 진단 세척 서비스’를 아우르는 용어로 국민들의 수돗물 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한강유역 5개 지자체, 전국 22개 지자체 주민들에게 제공 중인 서비스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탁도, 잔류염소 등 6개의 수질 항목을 검사한 후 고객에게 측정 결과와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직접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옥내 배관 진단 세척 서비스’는 발생 가능한 수질 문제를 옥내 배관 진단·세척을 통해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협업(協業) 지자체의 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K-water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자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K-water는 수돗물 안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수돗물 만족도와 신뢰도 모두를 향상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제한 급수 등으로 저수조 의존도가 높은 도서(島嶼)지역을 대상으로 수돗물 관련 인식개선, 신뢰도 향상 차원에서 ‘찾아가는 물 나눔 서비스(저수조 진단검사)’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K-water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수돗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저해하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물 안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야외부스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차질없는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향후 K-water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기조에 발 맞춰, 대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김동규 K-water 한강유역본부장

[법률플러스] 계약명의신탁 대상 주택의 임대차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위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보호될 수 있을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고,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이론상 임차인은 명의수탁자만을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소유권이 원상복귀된 점을 중시하여 임차인이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하고, 임차인이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미할 만한 판결이라 하겠다. 임한흠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관세청-공항公 ‘면세점 입찰 절차’ 마찰

관세청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바꿔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세청과 공항공사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공항공사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후 복수 사업자를 추천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최종 1곳을 선정하는 형태로의 절차 변경을 요구했다. 관세청은 또 먼저 사업자 1곳을 선정하면, 이후 공항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를 1곳을 선정하면 관세청이 이 사업자에 대한 특허교부 심사를 통해 특허를 내주며, 사업자가 최종 공항공사와 계약을 하는 구조다. 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인천공항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입찰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3번째 유찰한 제1여객터미널(T1) 9구역과 내년 1월 계약이 끝나는 제2여객터미널(T2) 6구역 등이다. 그러나 관세청의 이 같은 요구가 인천공항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허권은 사실상 하나의 면세점 영업권으로 인허가 기관인 관세청이 공항공사의 인천공항 내 시설 임대 절차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의 시설은 공항공사 소유인데, 자칫 관세청이 인천공항에 임차인을 지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청이 요구한 사전 특허심사의 경우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해외사업자를 제외해야 해 국제입찰 관련 분쟁의 소지도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세청이 이 같은 면세사업자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제철 한서대학교 공항행정학과 교수는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각자 나눠하던 역할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며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깊이 개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인천공항의 슬롯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 항공수요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이번 요구는 되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김 교수는 “최근 항공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완화하고 있는 만큼, 되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사업자 선정 및 특허를 주는 고유권한이 있다”며 “지금은 공항공사가 사실상 특허권을 행사하는 셈이어서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이사회 및 여주전국대회 준비위 구성 워크숍 성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제갈준성)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간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이사회 및 전국대회 준비기구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갈준성 경기도지회장을 비롯 경기도지회 소속 8개 협의회 회장(이사)과 사무국장, 최성준 중앙회 사무총장과 변무열 전 사무총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월27일부터 2박3일간 여주 신륵사 관광단지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대회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제 31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 구성, 행사일정별 추진계획 등을 최종 논의하고 마무리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9개 도지회와 126개 전국 시·군·구 협의회로 조직된 임업인단체로 매년 개최하는 전국대회는 전국각지의 임업후계자와 가족,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했던 전국대회가 오는 11월1일 임업인의 날 선포식과 함께 개최되며 전국 임산물 9도 요리경연대회, 도전 임업골든벨, 남한강 트레킹과 족욕체험, 노래자랑, 다양한 공연 등이 펼처질 계획이다. 특히 여주시는 남한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전국 유일의 강변사찰인 신륵사,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등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임업인 저변확대와 산림문화·체험행사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제갈준성 도지회장은 “임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슬로건아래 이번 전국대회는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땀흘리는 전국 회원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여주시민과 새로 당선된 이충우 시장 당선인에게도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다음달 출범식을 시작으로 대행사 선정, 행사 기본계획 확정, 숙박과 식당 협의를 완료하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 및 현판 제막식 진행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홍철호)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출범식 및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수위 출범식 및 현판 제막식에는 김병수 민선 8기 김포시장 당선자를 비롯해, 홍철호 인수위원장, 박진호 인수위 부위원장,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원은 홍철호 위원장을 비롯해 총 15명, 자문위원은 간사 김현주 시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총 20명으로 각각 임명됐다. 김병수 당선자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포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민선 8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인수위원,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자는 “민선 8기는 교통문제 해결, 인프라 확충이라는 커다란 시민들의 열망을 안고 시작된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한다”며 “그러기 위해 많은 분야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끄럽지 않은 민선 8기 시장, 나아가 자랑할 수 있는 민선 8기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어렵고 불편하실텐데도 인수위원장을 기꺼이 수락해주신 홍철호 전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활약을 감사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병수 당선자의 ‘혁신’ 의지를 보여주듯 출범식 현수막에는 “통(通)하는 김포 만들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通)’, ‘공감백배 소통(通)’” 각오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김포=양형찬기자

부평 캠프마켓, 81년만에 시민 품으로 [포토뉴스]

“사룟값 폭등에 무관세 돼지고기까지”…양돈농가 ‘첩첩산중’

사룟값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경기 지역 양돈농가들이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돼지고기 무관세’ 정책까지 더해져 이들 농가들은 ‘첩첩산중’에 빠져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내 양돈농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추진됐으며, 현재 22.5~25%인 관세율이 0%까지 하락할 경우, 돼지고기 판매가격을 최대 20%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관세 때문에 수입 비중이 낮았던 나라에서도 더 많은 물량을 들여올 수 있단 복안도 깔려있다. 하지만 이미 사룟값 폭등으로 생산비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양돈농가들은 해당 정책이 농가들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작년 말 1㎏당 약 440원이던 사룟값은 이달 기준 약 720원까지 약 6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사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 수입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관세 돼지고기마저 시장에 풀린다면, 이미 높은 생산비용을 감당해오던 양돈농가들이 파산 기로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연천에서 양돈업을 하는 오명준씨(42)도 생산비 폭등으로 돼지들을 굶길까 걱정이다. 오씨는 “돼지고기 판매가는 약 30% 올랐는데, 생산비는 더 빨리 올라 60% 이상 증가했다”며 “이미 7~8월 사룟값 추가 인상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금겹살’이 됐다고 무작정 무관세 돼지고기까지 들인다면 앞으로 농가들은 버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양주에서 돼지를 키우는 박윤상씨(58·가명)도 상황은 마찬가지. 돼지 4천500마리를 기르는 박씨는 한 달 평균 사용하는 사료량만 250t에 달한다. 가격으로 따지면 약 1억5천만원인데, 최근엔 사룟값만 2억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박씨는 “이미 농가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인 마당에 무관세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양돈업을 접겠다는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대한한돈협회에선 최대 30% 농가 도산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정부도 할당관세 인하와 함께 추경을 통해 1조5천억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업계의 세액공제 한도 증대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조영욱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사룟값 인상으로 휘청거리는 양돈농가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통상 가격이 떨어지는 하반기 돈가 하락기와 겹쳐 돼지고깃값이 폭락해 양돈농가들이 줄도산하기 전에 사료비용 지원 등 생산비 보조가 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등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