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 이하 GTX) 노선 사업이 제안돼 현재 GTX-A, GTX-B, GTX-C 3가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GTX 노선은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수도권 북부 지역인 동두천시·연천군은 명실공히 광역급행철도 소외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GTX-C 노선이 동두천으로 연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 번째, 동두천 시민들의 생활권이 향상된다. 현재 동두천시에서 서울 도심지역(삼성역)으로 가기에는 환승 시간까지 포함하면 약 1시간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GTX-C 노선을 이용하면 동두천에서 서울 도심지역(삼성역)까지 직결로 약 28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현재 정부 주도하에 GTX가 정차하는 역사는 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환승센터가 구축되면 역사 주변, 소위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기에 상권과 주택 등의 부대시설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시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국제철도와 연계되는 국제철도 시대의 거점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착공 중인 경원선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GTX 차량을 활용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 국제철도 시대가 열릴 것이다. 국제철도 거점역으로 동두천시 GTX 역사를 활용하면 동두천시가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GTX-C 노선 수도권 북부 연장(동두천)이 선정되어 사업 실현 가능성은 커졌지만, 철도사업은 단기간에 확정돼 개통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GTX-C 동두천 연장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GTX-C 동두천 연장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논리 개발, 둘째는 동두천시의 정치권을 통한 정책적인 부분의 추진, 마지막으로 동두천 시민들의 GTX 노선 유치를 위한 염원 및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주경 동두천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높이 3.3m로, 1950년 한국 전쟁 기간에 폭격을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屋蓋石) 일부가 파괴된 것을 1979년 원형을 근거로 복원했다. 기단부는 석재 1매를 가공해 3단으로 나눠 하층 기단 측면에 방광 4개와 안쪽에 안상을 새기고, 윗면에 면마다 5개와 가장자리에 각각 1개씩의 복연 총 24개가 새겨져 있다. 중대석은 상·하대석과 같은 높이로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된 우주와 탱주 2개를 새겨 3면으로 구획하고 있다. 상대 기단석 역시 하대 기단석과 동일하게 2단으로 처리했는데 하대석과 반대로 위에 3개의 방광 내에 안상문을, 아래에 24개의 앙련(仰蓮)을 조각했다. 이러한 유형의 기단은 ‘청원사 칠층석탑’ 등 조선 초에 유행하는 양식으로 수미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원 출신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에 오를 것 같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선출됐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것이 국회 관례다. 수원은 경기도청 소재지다. 인구에서 전국 최대 지자체다. 정치적으로도 단일 시에 지역구가 5개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럼에도 수원 출신의 중앙 정치 역할은 미미했다. 고(故) 이병희 전 의원이 있었다. 역대 수원 최다선인 7선이다. 그의 마지막 선거 구호가 ‘수원 출신 국회의장’이었음은 유명한 일화다. 당내에서의 경선 과정이 팽팽했다. 이상민·조정식(5선), 우상호(4선)의원이 4파전을 벌였다. 지방 우선, 강경파 우선 등을 앞세운 경쟁자들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조용히 소신을 피력하는 모습을 견지했다. 이를 본 의원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총 166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89표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2위(57표)보다 32표나 많은 일방적 당심이다. 5선 관록과 행정 이해력, 협치 적합성 등을 두루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출 직후 김 의원이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혔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소감이다. 이 과정에서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한 부분이 지적 받기도 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따질 것 없다. 선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 것 뿐이다. 우리도 이제는 지역으로 ‘김진표 의장’을 평하지 않겠다. 경기도 또는 수원에 국한된 활동을 요구하지도 않겠다. 성공한 국회의장의 모습 자체로 경기도와 수원에는 더 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 대신, 그 성공한 역사를 위해 한 가지 제언해 볼까 한다. ‘김진표’만이 만들 수 있는 국회가 있을 것이다. 최고의 경제 관료·전문가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최초의 정치인이다. 이 능력, 특히 경제 능력으로 국회의 틀을 바꿀 수 있다. 국가를 경영하는 건 경제부처다. 경제부처를 견제하는 게 국회다. 그 견제의 모습은 천편일률적이다. 꾸려온 예산 따지고, 줄이고, 늘린다. 이 국회 역할을 좀 더 생산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나라 살림에 국회가 동참하는 모습 말이다. 경우에 따라 경제부처에 대한 개입 확대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경제부처의 자율성 확대가 될 수도 있다. 굳이 표현하면 국회와 경제부처의 동반자 관계 정립이다. 그 방식은 구조적이고 상시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경제 국회’라고 칭할까 한다. 우리 건의는 거칠다. 김 의원이 세련되게 접수했으면 한다. 경제부총리 자격으로 국회를 접해봤잖나. 이제 국회 의장으로 경제부처를 접하게 된다. 누군가 ‘경제 국회’를 상상한다면 그 적임 의장은 김진표다. 2018년 당 대표 경선에서 그가 쏟아내던 구호가 생생하다.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이 팡팡 돌아가는 나라”다. 그 꿈이 여전하다면 국회도 또 하나의 현장이다. 의장으로서 하면 된다.
지난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주요 거리마다 후보자 포스터와 현수막이 나붙었고, 선거사무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거나 명함을 뿌리고 있다. 차량과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하고 있다. 각 가정으로 선거 공보물도 배달됐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지역 후보자 대부분은 ‘선거공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담은 선거공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79명 중 선거공약서를 공개한 후보는 23일 오후 5시 기준 10명(12.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남(수원)·김덕현(연천)·백영현(포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은 조용익(부천)·한대희(군포)·김보라(안성)·백군기(용인)·박윤국(포천) 후보가, 무소속에선 정문영(동두천)·김광철(연천) 후보가 전부다. 경기도지사 후보 6명 중에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유일하다.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선거공약서가 비어있다. 제20대 대선 이후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국정 안정론’과 ‘견제론’의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책선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여전히 바람몰이, 네거티브 선거전에 몰두하며 정책 대결은 뒷전이다.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서를 외면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서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핵심 공약과 철학 등을 이해하는 중요 사항인데도 의무가 아니어서 무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 전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전일인 26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 선거공약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후보자 공약 한눈에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후보자별 공약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데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 잡기 위해선 선거공약서 공개를 필수로 해야 한다. 이른바 ‘동네 일꾼’으로 불리는 지방의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들의 선거공약서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총선에 비해 후보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공약을 들여다보고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크게 부족하다.
만약 내가 던진 한 표로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면 어떨까? 2008년작 영화 ‘스윙보트(Swing Vote)’는 이런 발칙한 상상을 스크린으로 옮겨왔다. 세계적인 대배우 케빈 코스트너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고자, 직접 제작과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모두가 알지만 차마 외면해온 선거 뒤편에 감춰진 추한 민낮을 블랙 코미디 형식을 빌려 실컷 조롱하고 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 서는 버드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는 싱글대디로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게 일상인 한량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생해, 버드 홀로 재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후보가 똑같은 표를 얻으며, 버드의 한 표로 최종승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재투표까지 남은 10일 동안 양당 대선캠프는 오직 버드만을 위한 선거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버드의 취향과 관심을 쫓는 치열한 표심잡기 경쟁에, 후보자들은 아첨과 뇌물공세를 펼치고, 언론은 버드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하기 바쁘다. 심지어 버드가 생각 없이 던지는 말에, 공화당은 지역개발이라는 기존의 공약을 뒤집고 환경보호정책을 내세우는가 하면, 이민자보호정책을 펴던 민주당은 이민자 유입을 막겠다며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버드 한명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는 순간이다. 10일간 유명인사가 된 버드, 그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좌충우돌 행태, 이를 뒤쫓는 언론까지 선거를 둘러싼 인간군상을 통해, 한낱 종이에 불과한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진 새삼 깨닫게 된다. 스윙보터, 특정 정당과 후보자가 아닌 선거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관심 정책 등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로, 흔히 ‘부동층’이라 부른다. 물론 정치에 무관심한 나머지 대세에 따르는 짝퉁 스윙보터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곧 일상을 바꾼다는 신념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며 옥석가리기를 하는 찐 스윙보터이다. 영화 역시 처음에는 주목받는 상황 자체를 즐기며 오락가락하던 버드가, 마지막에는 후보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 정도로 적극적 스윙보터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투표가 아닌 ‘투표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영화는 투표소에 들어가는 버드의 밝은 표정, 깨달음을 얻은 듯 환한 미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6. 1. 지방선거가 코앞인 지금, 내 표가 갖는 무게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찐’ 스윙보터가 되는 게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전쟁은 뜨겁다. 소총 등 개인화기에 기관총 등 공용화기, 거기에다 각종 포(砲)까지 동원된다. 곳곳에서 불을 뿜어내고 폭탄이 작열(灼熱)한다. 지옥이 따로 없다. 인명 살상은 물론이고 숱한 건물들이 파괴된다. 그래서 ‘열전(熱戰)’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국을 비롯해 서유럽과 옛 소련(러시아)은 냉정하지만, 철저하게 적대상태였다. 이 같은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냉전(冷戰)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차가운 전쟁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힘을 겨룬다. 열전보다 더 무섭다. ▶미국과 러시아는 동유럽 정치체제와 원자력관리를 놓고 맞섰다. 미국의 1948년 마셜계획,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결성 등으로 절정에 달했다. 러시아도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를 결성, 서방과 대치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으로 냉전은 진화됐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 대립, 제3세력 대두 등으로 다극화됐다. 그러다 1990년 9월 미국과 러시아 등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이 화해조약을 조인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후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 주역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교체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안보와 경제영역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시 무력개입을 내비췄다.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출범시켰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만 무력개입에 대해 “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IPEF에 대해선 “지정학적 대항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일동맹의 반중(反中) 지향성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지속적인 핵능력 증강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핵군축 협정에 대한 기여를 요구했다. 앞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중국견제를 담되,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바짝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영역에서도 미국과 협력의 틀을 넓혔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좌표를 미국 쪽으로 일보 옮겼다. 대한민국이 외교·안보적으로도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수원특례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천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천249억원에 달했던 체납액 규모도 연속 2년간 줄어 올해 1천192억원으로 낮아졌다. ■ 부동산 권리 파악, 대위 경매 처분해 징수 시는 최근 ‘대위 경매’ 방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가 회피하고 있던 지방세를 징수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는 방법을 적용, 억대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전국 최초 사례다. 체납자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세 등 2억8천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씨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해 둔 인근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토지를 경매할 경우 체납액으로 거의 전액이 납부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A씨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A씨가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15년 이상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시는 권리 해석에 나섰다. 압류한 근저당권을 토대로 대위(代位) 경매로 처분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민법 제404조)를 찾아냈지만 유사한 사례나 시도가 없었다. 그러나 시는 변호사와 법원 등을 수차례 면담해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의 경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대위 임의 경매가 접수됐고, 1년여만인 지난 4월 체납액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 사법과 공법을 오가며 조세 사각지대 메꿔 체납액 징수는 사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앞서 체납자의 처분 가능 재산을 파악해 대위 경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한 것과 반대로 경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공매로 전환해 징수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10월 1억3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사업이 부도나면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토지)을 동생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판단한 또 다른 채권자(기술신용보증기금)가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B씨에게 되돌린 후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며 즉시 항고해 경매가 취소됐다. 시는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된 B씨의 토지를 처분해 지방세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B씨에게 소유권이 원상복귀된 토지를 압류한 시는 B씨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발견했다. 사법을 적용받는 경매와 달리 공법을 적용하는 공매는 절차상 즉시항고제도가 없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공매를 집행한 시는 B씨의 체납액 전부를 배분받을 수 있었다. ■ 까다로운 공탁금 회수해 체납액 충당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시는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비대면 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됐던 세금 1억9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 2020년 6월, 시는 전국 47개 법원에 흩어져있던 체납자들의 공탁기록물 1천450건을 전수조사해 실익을 분석했다. 체납자가 법원에 공탁해 둔 공탁금에 압류 처분을 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보통은 관련 본안 소송이 종결된 후 공탁금을 회수해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 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지급제한이 걸려 있어 회수가 까다로운 재판상보증공탁금까지 추심하기 위해 민사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담보물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시가 체납자(채권자, 공탁자)를 대위해 소부제기 진술 및 가압류 취소를 진행, 전국 최초로 담보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시는 압류공탁금 권리분석을 통해 42건에 달하는 담보 취소 민사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포함, 총 132명의 체납자의 압류공탁금 1억9천여만원을 회수했다. 또 전수조사에서 실익 없이 장기간 압류된 공탁금은 압류를 해제해 440명에게 시효의 이익을 제공했다. ■ 납세담보 설정해 지방세 실익 되찾기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발생 구조상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 통보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도 국세청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처럼 후순위로 압류돼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납세담보를 설정해 우선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납세담보 설정을 유도,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시는 오랜 기간 압류된 채 방치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체납자 C씨의 경우 보증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채무액이 변제된 사실을 시의 도움으로 알게 됐다. 이후 시의 설득으로 저당권 말소 후 납세담보를 설정, 공매를 진행해 2016년부터 체납했던 지방세 6천100만원 전액을 완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는 납세담보 설정으로 25건 1억7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24일 오후 3시12분께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의 한 인쇄업체 2층에서 작업 중이던 A씨(40대)가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팔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현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샌드위치 패널 재질의 바닥이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성=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