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 [포토뉴스]

족구장만 무료?…안양시의회,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개정 논란

안양시의회가 이달 지역 족구장 사용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유료인 타 운동종목 시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사용료 징수 질적이 저조한 족구장을 무료 개방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지역 족구장은 총 15곳으로 11곳(평촌공원 등)은 무료이고 나머지 4곳(새물공원 등)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유료 족구장의 평일 1회 대관료(2시간 기준)는 주간 1만원, 야간 1만5천원이며 토요일ㆍ공휴일은 주간 1만5천원, 야간 2만원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료인 족구장마저 사용료를 없애자는 것이다.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안산ㆍ부천ㆍ시흥ㆍ수원ㆍ성남 등 인근 지자체 또한 족구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규정된 유료 체육시설 가운데 족구장만 전면 무료화하는 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시설관리비, 수익자부담 원칙 및 축구, 테니스 등 타 종목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료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족구장이 무료인 일부 지자체는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안양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의원은 의원들에게 입법권이 있지만 조례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발의ㆍ개정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반대하는 조례를 (권한이 있다고) 무리하게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밝혔다. C의원도 족구장 운영에 시 예산이 들어가고 (족구장) 대관료도 저렴하다며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타 종목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며 족구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환영받을 만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가 4개 족구장에서 연간 기껏해야 사용료 380만원을 걷으려 하느냐, (족구장 무료화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다며 조례 제ㆍ개정은 의회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임금체불 갈등’ 용인 타운하우스 신축현장 준공 난항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 신축현장에서 임금 체불문제가 불거지면서 준공까지 난항이 예고된다. 1일 시공사인 A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수지구 신봉동에 각각 연면적 885㎡ 규모 타운하우스 11개동 신축공사를 착공, 이달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인력사무소인 B업체는 지난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1억2천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A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B업체는 밀린 임금 탓에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A업체를 찾아갔으나, 기성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 B업체가 투입한 인력만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B업체는 A업체가 준공승인을 받기도 전부터 일부 세대 입주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B업체가 파견한 근로자들이 현장을 오가면서 타운하우스 4~5동에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흔적을 발견하는가 하면, 주택 내부로 사람이 오가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현재 타운하우스는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관계자는 9월 준공을 앞두고 박차를 가했지만, 현장인력에 대한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 차질이 생겼다며 시공사는 기성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최근 시행사 측에 잔여 기성금을 약속받은 상황으로 이른 시일 내 협상 테이블을 열고선 지급기간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주를 맡긴 업체가 B업체의 임금을 횡령한 게 임금 체불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해당 외주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5일 B업체와 만남을 가져 지급의사를 전달했다. 임금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의정부 옛 폐기물부지에 국제테니스장 대신 체육공원 조성

의정부 신곡동 옛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부지가 복합체육공원으로 조성된다. 해당 부지는 그동안 국제테니스장 건립계획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9년 7월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던 신곡동 1-1번지 일대 옛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부지를 포함한 6만657㎡를 복합체육공원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1일 공고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마치고 내년 중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오는 2024년부터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나서는 건 현 근린공원에선 시설률이 공원 전체면적의 40%로 이 중 체육시설 등 문화집회시설은 시설률의 20%에 그쳐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체육공원은 시설률이 50%로 부지의 50%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곳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테니스장 8면을 비롯해 축구장과 수영장 등과 함께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는 이곳에 챌린저급 국제테니스대회를 치를 수 있는 테니스장 건립을 위해 각각 20면과 17면 등 규모를 바꿔가며 지난해 2차례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으나 재검토가 떨어졌다. 이어 올해초 다목적 스포츠 파크로 변경, 다시 심사를 요청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시는 국제테니스장 건립 관련 스포츠 메카로서 의정부 이미지를 살리고 미래먹거리 개발차원에서 토지활용도를 높인다는 명분이었지만 찬반논란이 거셌다. 환경단체 등은 특정 종목시설 투자가 과도하다며 전면 취소를 요구한 반면 체육단체 등은 평상시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국내외 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지지하는 등 반응이 갈렸다. 결국 시는 평상시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대회도 치를 수 있는 테니스장 등을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체육공원으로 전환했다. 복합체육공원으로 조성될 옛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부지 일원은 건설폐기물 수십만t이 방치되면서 쓰레기산으로 불렸다. 처리명령을 내린 의정부시와 이에 맞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소송을 벌이는 동안 분진ㆍ소음ㆍ화재 등 민원이 제기돼왔다. 의정부시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대집행에 나서 지난해 5월 모두 치웠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2009년 옛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부지를 포함해 이 일대 3만4천887㎡를 공원시설로 지정했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우리동네 일꾼] 김태희 안산시의원 “청년몰 조성 후 체계적 지원방안 시급”

안산-김태희 시의원 안산시의회 김태희 시의원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태희 시의원은 전국 청년점포 672곳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44%인 299곳이다. 폐업은 270곳, 점포이전은 84곳, 휴업 19곳, 비영업중인 점포는 373곳 등 56%에 달한다며 이 같은 배경에는 경영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과 운영,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년점포는 전통시장의 문화체험 및 쇼핑,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을 위해 조성돼 운영 중이다. 안산시의 경우 상록구 신안코아 청년몰은 2019년 8월에 선정, 지난 3월에 개장해 점포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다농마트 청년몰의 경우 2020년 6월 선정돼 오는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등 2곳의 청년몰(총 60억)이 들어선 상태다. 김 시의원은 전국의 청년몰 운영과 폐업 현황을 보면 청년 점포 절반 이상이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과 휴업한 상태라며 특히 안산시는 신안코아와 다농마트 2곳에 청년몰을 유치한 만큼 코로나19 시기 청년몰 점포 경영 개선뿐 아니라 전통상가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