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방관’ 논란…제 역할 안하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22일자 10면) 성남시가 재건축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성남시가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도 설명이나 재동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등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위는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동별 50%,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됐고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준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기존 기준으로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일부 단지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위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바뀌면 동의의 전제도 달라지는데 아무 설명 없이 기존 동의서를 인정한 건 방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의서 징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추진준비위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담긴 동의서를 받았고 공공기여·부담금·개발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공모지침에는 주민에게 개발구상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시는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후 기준이 변경됐더라도 개별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재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상 자필 서명, 신분증 첨부 등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0580261 “재건축준비위 전 운영진이 사장?”…분당 양지마을 도시계획업체 선정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52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압구정 현대’ 상표출원 배경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올해초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삼성물산에 고배를 마셨던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감한 배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6조613억원을 수주하며 6년 연속 수주액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서울 개포주공6·7단지, 압구정2구역, 성동구 성수1지구 등 핵심 사업지를 중심으로 7년 연속 1위를 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압구정 2구역은 1982년 지어진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9·11·12차 단지로 구성됐다. 현재 압구정 6곳 구역 중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로 꼽힌다. 압구정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70층, 2천6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전체 공사비는 약 2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은 △1구역(미성 아파트 1~2차) △2구역(신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 대림빌라트) △4구역(현대 8차, 한양 3·4·6차) △5구역(한양 1·2차) △6구역(한양 5·7·8차) 등으로 나눠 추진중이다. 정비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곳은 압구정 2구역 밖에 없다. 2023년 7월 신속통합(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지 16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로 재건축 진행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50년 전인 1975년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시공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업의 명분이 확고한 셈이다. 6월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가오면서 압구정2구역에 수주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압구정2구역 수주를 위해 ‘압구정 현대’ 상표권을 출원했다. 2023년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최근 이를 ‘압구정 재건축 영업팀’으로 확대 개편하며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가 아파트를 준공한 뒤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명칭을 특허로 출원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 대표에게는 압구정 정비사업이 한남4구역의 고배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월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삼성물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주택통’인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벌인 첫 수주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뤘기 때문에 이번 압구정2구역 수주전 만큼은 뺏길 수 없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됐다. 주택사업본부장으로 있던 시절 TF를 구성했고 대표이사에 오른 뒤 전담팀으로 격상하는 등 수주 의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표출원은 ‘압구정 현대’의 헤리티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추후 조합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해 핵심 사업지의 시공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1조4천억원 규모 부산 연산5구역 첫 마수걸이 수주 한편 현대건설은 롯데건설과 컨소시업을 이뤄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했다. 현대건설은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했다. 이 사업은 연제구 연산동 일대 20만8천936.60㎡에 지하 4층~지상 45층짜리 14개동, 2천80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사비는 1조4천447억원이며 지분율은 현대건설 53%, 롯데건설 47%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센텀스카이’를 제안했다.

인천시, ‘아이(i) 글로벌 택배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천시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최대 39%까지 할인해준다. 시는 24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경인지방우정청과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EMS를 이용할 때 기본 12%에서 최대 39%까지 요금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인천 거주 외국인은 종전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한 혜택과 동일하게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할인받는다. 시는 EMS 요금(5만7천670원) 할인 및 우체국 방문 픽업 요금(3천원) 지원이 이뤄지면 수출상품 물류비를 최소 16%에서 최대 42%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은 협약 이후 남인천우체국으로 이동해 외국인들과 함께 ‘아이(i) 글로벌 택배’의 제1호 상자를 직접 포장해 발송하는 등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유 시장은 “‘아이(i) 글로벌 택배’ 지원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우정본부와의 전산시스템 연계 작업 및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오는 5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인천 거주 외국인은 이날부터 즉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에 등록한 뒤 6개 지정 우체국(인천·서인천·인천계양·남인천·인천남동·부평)에서 국제특급우편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인천 거주 외국인은 별도의 계약 없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 인천의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BK 차입매수 ‘부메랑’…고려아연 인수자금 75%가 빚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홈플러스 사태 당시와 같은 ‘차입매수(LBO)’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금융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뒤 막대한 상환 부담을 피인수 기업에 전가하는 구조다. 실제 MBK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7개월 동안 고려아연 지분 취득에 투입한 1조6천억원 중 약 75%인 1조2천억원가량은 NH투자증권에서 빌린 자금으로 드러났다. 대출 상환 만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금융권에서는 MBK가 홈플러스 사태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리파이낸싱(차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보 추가 제공, 이자 급등 등의 부담은 물론,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차입매수에 등을 돌린 상황이라 차환 자체가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투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인수대금 7조2천억원 중 약 70%인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후 상환 압박에 내몰린 홈플러스는 핵심 부동산을 대거 매각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원리금 지급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결국 홈플러스는 사업 기반이 흔들리며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위기에 처했고, 시장에선 차입매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또다시 같은 방식의 인수에 나서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MBK는 고려아연 인수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고정금리 최소 5.7%를 적용해 1조7천15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설정했고, 이 중 실제로 1조1천775억원을 대출받아 공개매수 및 장내매입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6월이다. 문제는 이 같은 차입 구조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과 중장기 사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MBK가 상환 압박을 고려아연에 전가할 경우 전략광물 확보 등 국가 차원의 산업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MBK가 고려아연을 지배하게 될 경우 홈플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만 18세 이상 국민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차입매수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차입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MBK는 별다른 반성 없이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금 조달 역시 난관이다. 현재 MBK가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6호 펀드에는 연기금과 공적 기금의 출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주요 LP(출자자)들은 적대적 M&A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방폐기금은 적대적 M&A 배제 조항을 펀드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MBK 6호 펀드의 운용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출자사업에서 탈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판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추가 출자자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을 포함한 LP들의 연쇄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로 이미 차입매수의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MBK는 여전히 무리한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권 차환도 쉽지 않을뿐더러 펀드 운용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입매수의 부작용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MBK의 고려아연 M&A는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 의대생 제적 불가피…“별도 구제책 없다”

전국 의대의 절반 정도가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시점을 이달 말로 설정하며 이번 주가 의과대학생 복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제적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이 만료되면 복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학(受學)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등록금 납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작년에 휴학한 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고 이월된 경우에도 복학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이 휴학 중이던 의대생 절반 이상이 등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세대 의대생의 복귀율을 퍼센티지로 확인했으며, 대부분의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 881명 중 398명(45%)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제적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부 대학이 일반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국장은 “편입이나 재입학은 대학마다 (자율적) 학칙에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로선 현재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 외에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제시한 ‘3월 말 전원 복귀’와 관련해 “앞서 밝혔지만 전원 복귀의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산불 피해' 울주·의성·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추가로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