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태극전사, 도하 마스터스대회 출전 위해 출국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유도 국가대표팀이 11개월의 침묵을 깨고 국제 무대 정상 메치기에 나섰다. 한국유도대표팀은 8일 새벽 2021 도하 마스터스 유도대회 출전을 위해 카타르 도하로 출국했다. 남자 대표팀 금호연 전 수원시청 감독과 배상일 여자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남녀 선수 22명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경기를 치른다. 유도대표팀의 국제대회 출전은 지난해 지난 2월 2020 뒤셀도르프 그랜드슬램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번 대회 출전은 오는 7월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 앞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선수별 국제유도연맹(IJF) 세계랭킹 포인트 축적을 통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ㆍ외 대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대표팀은 실전을 치르지 못한지 오래다. 체급별 세계랭킹 36위 이내만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 각 체급별 우승자에게 랭킹포인트 1천800점이 부여되는 수준급 대회로 세계선수권대회(2천점) 다음으로 높은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다. 이날 출국한 남녀 선수 22명(남자 10명, 여자 12명) 가운데는 경기도 소속의 남자 60㎏급 김원진(안산시청ㆍ세계 12위), 66㎏급 안바울(남양주시청ㆍ13위), +100㎏급 김민종(용인대ㆍ11위), 여자 52㎏급 정보경(22위), 78㎏급 윤현지(이상 안산시청ㆍ23위)도 포함돼 새해 첫 정상 메치기에 나섰다. 향토 남자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쿼터 획득 순위 안에 들어있는 반면, 여자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 한편 대표팀은 출국에 앞서 48시간 간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현지에 도착해서도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표팀은 현지서 호텔과 경기장 만을 오가며 외부 출입이 통제된다. 대한유도회 선찬종 전무이사는 이번 도하 대회 출전은 도쿄 올림픽에 보다 많은 선수들이 출전권을 확보해 올림픽 무대에서 종주국 일본을 넘어 끊겼던 금맥을 이어가기 위한 첫 시험무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치르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선학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재판이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친여권 인사인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KT&G 건을 뺀 나머지 4개 항목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해령 기자

경기도, 도내 거주 경북 상주BTJ 열방센터 방문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가 8일 도내에 거주하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1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천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까지 총 724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확진자 21명을 가려내 경기도에 통보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자체 역학조사까지 고려했을 때 n차 접촉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총 104명에 이르며 미검사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진단검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집단감염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라면서 감염 고리를 끊고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