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코로나19 관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오는 12일부터 신청ㆍ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다. 현장 방문 접수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월요일(1ㆍ6), 화요일(2ㆍ7), 수요일(3ㆍ8), 목요일(4ㆍ9), 금요일(5ㆍ0) 등이 적용된다. 주말 신청은 온라인으로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등만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11~12월 중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된다.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0-10-08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