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막걸리 라벨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의왕소방서(서장 홍장표)가 의왕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라벨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의왕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오봉주조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소방서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칭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효과적인 이색홍보 방안을 물색하던 중 오봉주조가 생산하는 오봉막걸리가 40여 년 동안 의왕시민에게 친숙하고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 착안해 홍보를 진행하게 됐다. 오봉주조와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는 오봉막걸리 라벨지에 홍보 문구를 새겨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제품은 추석연휴 기간부터 이달 말일까지 진행돼 의왕지역 마트 등에서 판매된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체적인 보급률은 60%에 못 미치는 등 미비한 실정이다. 홍장표 서장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오봉주조와의 협약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린다며 의왕시민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전부 보급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이재명, 김종인에 “공정경제 3법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 만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정경제 3법 입법을 토대로 기업의 공정경제 환경을 함께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이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날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를 계기로 여야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입법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는 글에서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진 김종인 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라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 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공정경제 3법은 그것대로, 노동법은 따로 개정하자고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면서도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여야경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정당의 성공은 발목 잡기나 사익추구가 아닌 국리민복에 온전히 복무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면서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한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이상 상법) ▲전속고발제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이상 공정거래법) ▲자산 5조원 이상 등 요건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이상 금융그룹감독법)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재계는 입법 시,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경영 악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광희기자

[기자노트] 과천시의 오만한 행정

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하천박스 처리문제가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가 권익위 권고에도 모든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토목공사과정에서 단지 내 너비 6m, 높이 3.5m, 길이 350m 규모의 하천박스가 발견되자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토목공사 등이 지연돼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했다. 조합 측은 지난 2014년 아파트 실시설계 당시 시의 자식정보체계(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받아 실시설계를 진행했고, GIS 자료에는 하천박스는 단지가 아닌 중앙로에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실시설계도 검토 후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도 하천박스에 대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하천박스 미점검은 실수이지만, 조합이 지하매설물을 정확히 파악해 설계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조합에 있다고 항변했다. 시는 사업승인에 실수가 있어도 소송하면 조합이 패소한다고 주장했다.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계획과 건축심의 때 하천팀이 하천박스가 단지 내 있어 하천박스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LH가 제작한 설계도까지 보여줬다. 이렇게 부서 협의까지 이뤄졌는데도 사업계획승인 때는 하천박스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사실까지 밝혀졌다. 시는 이런 실수에도 2년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조합 측은 이에 지난 3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법 검토 결과 시 관리가 맞다고 판단, 시에 조합과 협의, 하천박스 이설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 결정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조합 측이 소송을 낸 것이다. 2단지 하천박스 문제는 시의 오만한 행정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조합이 민원을 제시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후 시의 행정실수가 드러났다.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런 행정이 지속됐는데도 시의 감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과천시는 지금이라도 2단지 하천박스에 대해 감사,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이 같은 행정이 반복되지 않는다. 과천=김형표기자

용인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박차

용인시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5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 협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약 72%에 달하는 198만㎡ 토지주 1천320명에게 협조를 요청해 과반이 넘는 57.53%인 113만㎡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사전 토지사용동의가 충족돼 3기 신도시계획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시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왔으며 지난 7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완료 후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토지보상 관련 협의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인 내년 하반기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수요를 파악, 맞춤형 대토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요건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주들과 상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와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경제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이 공동 추진한다. 용인=강한수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