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21일 오후 3시 첫 재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정민훈기자

GS포천석탄 화력발전소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시사

㈜GS포천그린에너지(GS포천)가 포천시와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위(석투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GS포천은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단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GS포천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정부지법이 지난 5월 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에서 포천시의 부작위와 관련된 주장이 적법하지 않음이 확인됐는데도 석투본을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장자산단 준공 전 조기 열공급(LNG)과 장자산단 및 신평단지 전 업체에 증기공급을 위해 무상으로 열배관을 설치하는 등 수백억원을 들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색공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협약에 이어 지난 2013년 허가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다. 최근 1~2차에 걸친 경기도 불시 점검에서도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등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신평2리 대기오염물질도 당사 사업 시행 후 예상량이 4배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지난해 8월1일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상업운전을 개시했다며 사업허가 변경을 위한 열수요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개별업체의 최대 열수요를 감안, 변경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열 사용량과는 무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 유포에 우려를 표명한다. 앞으로 무고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GS포천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포천은 적벌한 절차를 통해 열병합발전소의 건축물허가와 사용승인 허가 등을 신청했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며 포천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 지난 5월12일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다음달 21일 서울고등행정법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이재명 “코로나로 손실입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부가 나서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분쟁조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큰 손실을 입은 만큼,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ㆍ법무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라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도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하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한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이달 3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가 꼽힌 바 있다. 이광희기자

가스안전公 경기본부, 제부리가스안전마을서 가스시설개선 사회공헌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상현)는 화성 제부도에 위치한 제부리마을(이장 박승택)을 찾아 가스안전마을 LP가스시설개선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본부는 올해 제부리마을 가스시설개선을 위해 화성지역 LP가스공급업체 4개소(남양에너텍, 유진종합가스, 사강에너지, 하나에너지)와 제부리마을 시설개선 추진단을 구성, 개선이 시급한 총12가구의 노후된 LP가스 고무호스시설에 대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18일 최종검수를 마쳤다. 경기본부는 2018년 제부리마을과 가스안전마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로 3년째 LP가스시설개선(금속배관교체 38가구, 고령자 타이머콕 설치 12가구, 노후가스레인지 교체 4가구), 농산물직거래 홍보지원, 가스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의 사회공헌 및 가스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조상현 본부장은 코로나19로 힘든시기를 보내는 요즘 공사의 가스안전마을 지역공헌 활동을 통해 제부리마을 주민들에게 안전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제부리 가스안전마을이 가스사고 예방에 있어 모범마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번엔 신중년 일자리 창출 위해 나서…17개 시·도로 확대

인천지역 이웃나눔활동에 앞장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에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나섰다. 신중년이란 50세를 전후해 직장에서 퇴직한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2017년 정부가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의미를 담아 만든 신조어다. 20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공항청사에서 신중년 일자리 창출사업 후원금 8억원을 전달했다. 사회적으로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화두로 더오르자 신중년 세대가 참여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세대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목표가 있다. 커뮤니티는 Round.G(라운지)로 이름을 정하고, 인생의 환금기를 맞은 신중년이라는 의미와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 공항공사와 인천공동모금회는 최근 3개월동안 라운지 커뮤니티 센터 운영 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해 인천의 협동조합 문화비상구, 대전의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등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라운지 커뮤니티센터의 문을 열고 전문가 컨설팅부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커뮤니티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이승훈기자

화성시 예산 3조4천764억원…시의회 제4회 추경안 승인

화성시 올해 예산이 당초보다 2천510억원 늘어난 3조4천764억원 규모가 됐다.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지난 18일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의결로 시 예산 규모는 당초 3조2천254억원보다 2천510억원 늘어난 3조4천764억원(일반회계 2조8천206억원, 특별회계 6천558억원)이 됐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4명, 반대 3명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 의결됐다. 또 본회의에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건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행 불가한 사업예산을 조정,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적절히 편성했다면서도 일부 사업은 예산의 타당성 분석과 구체적 추진계획이 부족했다. 예산 편성에 앞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유민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석에도 가족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성시민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ㆍ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반려동물인들의 어려움을 경기도와 시ㆍ군이 함께 덜어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다. 보호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까지다. 보호절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ㆍ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ㆍ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 이송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필요 시 백신접종 등 치료도 이뤄진다. 특히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 소독하고 다른 동물의 보호공간과 구분하는 등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임시보호 비용으로 하루씩 마리당 3만 5천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 반려동물이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창학기자

'불법선거 논란' 안양시의회 내일 임시의장 선출 결국 불발? 국민의힘 입장 선회

안양시의회 불법선거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후반기 의장단의 직무정지를 명령(본보 15일자 1면)한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이 새로운 당대표와 임시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임시의장 선거에 구두합의했던 국민의힘이 법률적 근거를 앞세워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20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직무가 정지된 의장을 대신해 의사 진행을 맡을 임시의장을 선출키로 하고 최병일 의원을 당 후보로 추대했다. 아울러 새로운 당 대표로 이호건 의원을, 부대표로 이채명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후 이 신임 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 김필여 대표와 회동해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시의장을 선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임시의장 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또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고 부의장은 선출조차 되지 않는 상태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이 본회의를 소집, 부의장을 선출하고 해당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 해석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행안부 해석 없이는 당초 합의한 22일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건 신임 민주당 대표는 임시의장을 22일 선출키로 구두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합의를 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의장 선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본다. 당시 부의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이 새 대표 및 임시의장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야당과의 협의도 원점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안갯속 형국이 됐다. 한편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각 시의원별로 지정,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민의힘이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장단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다. 이와 관련 강득구(안양만안)ㆍ민병덕(동안갑)ㆍ이재정(동안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시의회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내부 논의를 통한 사태 해소를 기다려 왔는데 법원 결정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 안양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시금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지역정치 구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지역정치 개혁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