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돌입, 경기도 병원 의료계 폭풍전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14일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면서 경기지역 의료계가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의협의 지침에 따라 14일 도내 병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 앞서 7일 집단 휴진을 한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의협의 파업에 동참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사회는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원 수 2만 5천여 명의 경기도의사회는 당일 파업은 강요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면서도 회원들에 의협의 지침을 전달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 도내 상당수 개업 병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사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도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정부의 거꾸로 가는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을 우려한 지자체에서 14일 업무개시 행정조치를 공표하면서 일부 병의원들은 휴가를 파업 당일에 맞추기도 했다. 14일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거나, 병원 단체 휴가를 14일 전후로 내는 것이다. 오는 16일까지 5일간 휴가를 공지한 수원 장안구의 A의원은 올해는 단체로 휴가 일정을 맞춰 총파업 당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변에서도 총파업에 지지하면서 휴진에 따른 행정명령 등을 우려해 휴가 일정 자체를 14일에 맞추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 등 개원의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등도 파업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의협은 14일 파업에 개원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임상 강사(전임의ㆍ펠로우) 등도 참여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전공의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4.8%가 의협의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내 대형병원에서는 지난 7일 진행된 전공의 집단 휴진과 같은 대대적인 파업 동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지난번 집단 휴진처럼 전공의들이 파업에 대거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임상과별로 참여인원을 파악하고 공백 발생 시 전문의 등이 대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 입장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다. 정자연기자

[법률플러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차 계약을 규율하는 근원 법규는 민법(제618조 이하)이다.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약정에 달려 있고, 이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유일한 예외로 민법 제651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규정은 2013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6년 삭제됐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유로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예컨대, 6개월로 합의할 수도 있고 60년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이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 설사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의 단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법은 이를 2년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제4조). 따라서 예컨대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계약하였더라도 임차인이 2년간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반대로 임차인은 6개월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갑(임대인)과 을(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합의했다고 하자. 이제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을과 맺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싶다. 이 경우 갑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을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이 된다(제6조). 지난 6월9일 법이 개정돼 위 기간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됐고, 이 규정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갑이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7월31일 공포 즉시 시행) 개정된 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따로 보장하고 있다(제6조의3). 즉 설사 갑이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도, 을이 위 기간 이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갑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임차인은 이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이제 주택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때 갑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5% 이내로 한정된다. 그러나 을이 임차인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차임 연체, 주택 훼손 등)와 갑 자신이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갑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갑이 그 주택에서 실거주할 것임을 이유로 들어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 실제 거주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김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포천 축산농가 영평천으로 축분 방류 의혹…물고기 떼죽음

포천지역 일부 축산농가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이용, 축산분뇨(축분)를 하천으로 몰래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축사 하수구 인근 영평천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를 부인하면서 시가 행정처분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가축분뇨법은 축분 무단 방류를 목격했거나 사진 등 증거가 있어야 하고, 하수구 물을 채수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축분을 무단 방류한 흔적만으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에는 최근 10여일 간 700여㎜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한강 하류 지천인 영평천에는 홍수경보까지 내릴 정도로 수위가 상승, 주민들은 긴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영평천에는 축산농가가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축분이 흘러들었다. 수위가 내려간 뒤 은현교 다리 아래 하수구 주변에는 축분이 풀에 엉겨 붙어 있었다. 흙은 썩어들어 가는 등 악취가 진동했다. 게다가 인근에는 붕어와 피라미 등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널브러져 있다. 주민 신고로 현장조사에 나선 시 축산환경팀은 축산농가 2곳이 함께 사용하는 하수구 주변을 조사하고 축산농가들에 대해 축분을 몰래 버린 사실을 추궁했으나, 축산농가들은 부인하고 있다. 환경전문가 A교수는 가축분뇨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처럼 축산농가 외에서는 다른 하수가 흘러들 수 없는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가동, 현장 체증과 농가들의 축분 반출대장 등을 확인하겠다며 방류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영평천에서 축분을 방류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축산농가들이 부인, 경고하는데 그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기부한 내 자신 부끄러워”…뿔난 후원자들, 3번째 반환 소송

후원금 유용 혐의를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광주 나눔의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12일 정의연과 이 단체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나눔의집 등을 상대로 한 두 차례 후원금 반환 소송에 이은 3차 소송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후원행위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피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3차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5명이다. 이 중 2명은 정의연ㆍ정대협과 윤 의원에 대해, 나머지 3명은 나눔의집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5명 중 4명이 여성으로 87년생 2명과 90년대생 2명이다. 총 청구 금액은 485만원이다. 이에 따라 1~3차까지 총 60명의 후원자가 9천200여만원의 후원금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차 소송에서는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에 총 5천74만2천100원을, 2차 소송에서는 32명이 나눔의집과 정대협, 윤 의원에게 총 3천558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최대 반환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 4학년 A씨는 성추행 합의금 900만원을 나눔의집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4월 기부했다. A씨는 이 돈은 교수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이후 학교를 가지 못해 발생한 등록금과 정신과 치료비용을 합산해 책정된 것이라며 약 2천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데도 기부를 택한 것은 나보다 힘든 일을 겪은 할머니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그러나 이러한 기부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반환된다면 다시 할머니들에게 직접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눔의집을 상대로 소송을 낸 고등학교 교사 후원자 B씨는 역사 교사로서 할머니들의 복지 향상과 위안부 역사의 계승을 응원한다는 뜻으로 지난 2017년 8월에 100만원을 일시 후원했다며 그러나 기관의 운영 실태는 사기에 가까웠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기부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알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소송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1ㆍ2차 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은 6월26일과 7월8일 각각 단체에서 송달받았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