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해 경기도 알코올 중독관리사업 공모에서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알코올 중독 위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관리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알코올 중독문제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사회 복귀를 위해 마련됐으며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 운영한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알코올 중독질환 관리, 맞춤형 알코올 중독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알코올 중독 폐해 예방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중독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 내 알코올 중독 전담부서를 신설해 중증 알코올 중독자 조기발견을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정방문, 외래치료 유지관리, 복약관리 지도 등 집중사례관리 등록서비스와 상담치료재활 지원 서비스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알코올 중독관리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고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했다며 알코올 중독관리사업을 강화해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의왕시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공유물품 대여서비스와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청년발전소 고천센터에서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유물품 대여서비스 품목은 여행용 가방을 비롯해 그늘막텐트(매트포함), 침낭, 캠핑테이블 및 의자, 육각화로대, 오덕테이블, 롱가스토치, 캠핑조명, 전동 드릴, 공구세트 등이다. 대여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취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박탈감과 같은 위험요인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심리검사 1회, 심리상담 10회 이내에서 진행한다. 의왕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청년발전소 고천센터(의왕시 경수대로 233, 2층)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물품대여 및 심리상담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홍석일 의왕시 일자리과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물품 대여서비스와 심리상담실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고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고용불안 및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열무와 얼갈이배추를 절여 붉은 고추 등을 넣어 담근 물김치다. 풋풋한 고추 향과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좋아 여름에 담가 먹기 좋다. 색다른 간식으로 면을 삶아 시원한 열무김치 막국수로도 먹을 수 있다. [재료] ① 얼갈이 2㎏ ② 열무 2㎏ ③ 절이는 소금 200g ④ 붉은 고추 500g + 물 500㎖ ⑤ 실파 200g ⑥ 다진 마늘 수북이 2T ⑦ 새우젓 수북이 2T ⑧ 설탕 1T ⑨ 생강청 1T ⑩ 소금 1T [레시피] ① 얼갈이, 열무를 손질하고서 소금에 20분간 절여준다. ② 1을 치대어 열무의 쓴맛을 빼준다. ③ 2를 물에 씻고 나서 물기를 뺀다. ④ 붉은 고추의 씨를 제거하고서 물을 넣어 갈아준다. ⑤ 4에 다진 마늘, 실파, 새우젓, 설탕, 생강청, 소금을 넣어 김치 양념을 만들어 준다. ⑥ 3에 5를 버무려 완성한다.
가평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가평군은 이를 위해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간을 준수하고 임의시간 불시 확인 및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가급적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시행키로 했다. 가평군은 자가진단 미제출, 격리장소 이탈, 통신 안됨 등 각종 알림 시 반드시 유선통화 및 현장확인을 이행하고 GPS 통합상황판을 활용한 야간 모니터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가평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으로 최대 14일 동안 1대 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무단이탈 금지 등 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연락 두절,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는 87명에 확진자는 해외입국자 2명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준수 여부 불시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가평군은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부서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점검회의를 비롯해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설치와 역학조사반, 민원응대반, 언론대응반, 물품관리반, 방역반 등 체계적인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규일 가평군 자치행정팀장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주민 건강과 안전 등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자가격리 위반 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육군5사단 열쇠부대 신망리대대 장병들은 지난 8일 연천읍 와초교에서 깨끗한 연천 만들기 2020년 하천 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 버리지 않는 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장병들은 이날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법투기 쓰레기로 방치된 하천변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수거한 쓰레기 빈병과 고철 등을 일반쓰레기와 분리하는 재활용 작업도 펼쳤다. 열쇠부대 신망리대대는 1부대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장병들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연천=송진의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위험물인 에탄올의 법적 허가량 90배를 보관하는 등 불법 제조ㆍ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6일부터 6월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이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ℓ 이상을 저장ㆍ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ℓ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천ℓ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천㎏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업체는 당초 에탄올 4천ℓ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받은 수량보다 1만2천ℓ를 초과해 저장했고, 양주시 C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만6천ℓ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천㎏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천497㎏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하면 화상ㆍ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ㆍ안전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투기 부동산 증세 및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또 하나의 부동산대책으로 제안하며 이슈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재명 지사가 밝힌 이번 내용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투기 수요 억제ㆍ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산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면서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ㆍ보유ㆍ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 실거주용 1주택은 통산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거주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한 이 지사는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모두의 것이니 기본소득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된다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 균등환급한다면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 96%는 토지세를 아예 안 내거나 토지가 있지만 내는 토지세보다 환급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결국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광희기자
[1보]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성남=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