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 교회 ‘제로‘

광명지역 교회들이 최근 부활절 등의 요인으로 현장 예배는 늘었지만, 2주째 감염병 8대 예방수칙을 위반 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공무원들이 6주째 휴일을 반납하고 종교시설 점검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다. 13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 공직자 332명을 동원해 광명지역 전체 교회 332곳을 점검한 결과 현장 예배를 한 곳은 191곳(5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교인수 6~20명이 106곳, 21~50명 50곳, 51~100명 17곳, 100명 이상인 교회 18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했으며, 부활절 현장 예배를 한 교회는 지난주 154곳(46.4%) 보다 37곳(11.1%)이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2m 이상 거리두기 ▲식사 제공 않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방역 실시 ▲유증상자 즉시 귀가 등 8대 예방수칙을 어긴 교회는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부활절과 주춤한 코로나19 확진 증가세, 비교적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요인으로 현장 예배 교회는 늘었다며 하지만 그동안 방문 계도, 협조 공문, 문자메시지 전달 등으로 수차례 권고한 결과 다행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구리시, 보행약자 위한 ‘갈매구릉산자락길’ 개방

보행 약자를 위한 구리 갈매구릉산자락길(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완료돼 일반에 개방됐다. 구리시는 지난 2018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시행한 2019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녹색자금 5억4천만 원과 시비 3억6천만 원 등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갈매구릉산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다 시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수용, 시비 3억 원을 증액,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보행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거닐 수 있도록 갈매구릉산자락길 조성사업을 완료, 지난 10일 일반에 개방됐다고 밝혔다. 갈매구릉산자락길은 목재 데크를 비롯, 쉼터, 공중화장실, 주차장,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로 단장됐다. 갈매구릉산자락길 공원 명칭은 지난해 12월 구리갈매연합회(네이버 카페) 회원 1만228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 응답자의 38%가 선호한 갈매구릉산자락길이 최종 선정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울한 이 시기에 갈매구릉산 자락길이 완공 개통돼 보행약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잠시 자연의 숲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좋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져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조금의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산책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경기도선관위, 3천186개 투표소 14일까지 방역 마무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까지 경기도 내 3천186개 투표소의 방역을 완료한다. 경기도선관위는 14일까지 전 투표소에 대한 방역을 마치고,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투표가 개시되면 전담인력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도선관위는 투표 당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하고, 임시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할 방침이다. 투표사무원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사용하고, 투표안내요원은 투표자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토록 한다. 특히 손 소독제 비치와 출입구 손잡이 및 물품 소독, 시설 내 환기장치 가동도 준비돼 있다. 아울러 원활한 선거를 위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 3만6천여 명의 투표관리 인력이 투입되며, 이 외에 경찰공무원ㆍ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42개 개표소에 대해서도 14일까지 방역을 실시한다. 15일에는 개표소 출입자에 대해 모두 발열체크를 하고, 발열호흡기 증상 시 출입을 금지한다. 개표사무 관계자의 행동요령도 수립,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표참관인은 적정거리를 두고 참관하도록 안내하고, 개표관람인과 언론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람취재를 허락할 전망이다. 또한 도선관위는 투표마감 후 투표소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막은 뒤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거소투표)함도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48.1cm의 정당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하지만, 지역구선거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다. 분류된 투표지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한다. 경기지역 개표 관리에는 7만4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소 내에 많은 인원이 장시간 함께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안성 이규민 김학용 법안 발의 허위사실유포 선관위 공표했다 결정

미래통합당 김학용 안성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에 따라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 위반혐의로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도 조만간 결론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징역 7년에 벌금 3천만 원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선거범죄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민주당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오토바이)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게재하자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의제기 대상자인 이 후보의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날 오후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결정하는 공고문을 경기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학용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반긴다. 이번 결정은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며 진실은 승리하고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정식사과 없이 오히려 나를 고발하는 적반하장의 형태를 보이고 법안도 제대로 안 찾아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장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안성시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며 총선 때마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몰아간 책임, 현명한 안성시민은 투표로 구시대적인 네거티브를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규민 후보는 범죄 사실이 크면 공고문을 벽보에 붙이거나 하지만, 사안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공고문을 자체적으로 게시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