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저작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크리스마스 캐럴 울리세요! 연말 최대 기념일인 성탄절(크리스마스)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성탄절에는 거리 곳곳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질 전망이다. 지난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캐럴 없는 성탄절이 만들어지자 정부와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유저작물 캐럴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 저작권 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재즈와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14곡의 음원을 공유저작물로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음원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저작물 캐럴 14곡에는 고요한 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징글벨,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캐럴 음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8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면적 50㎡ 이상의 점포(카페,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원을 틀 경우 반드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 성탄절이 다가와도 캐럴을 매장 내에서 틀지 않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원 저작권 단체 등은 이달 초부터 공유저작물 캐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저작권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면적 50㎡ 이상 점포여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음식점, 화장품ㆍ의류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모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법 납부대상일 경우 공유저작물 캐럴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이용, 연말 성탄절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2-1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