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기 및 소상공인 위해 465억원 더 푼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65억 원 규모의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2조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 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천억 원에서 8천265억 원으로 265억 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기존 2천억 원에서 2천200억 원으로 200억 원 확대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옥외영업 전면 허용…노천 카페·음식점 늘어난다

앞으로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과 카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곳 외에서도 소음 등 민원이나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소음 등 민원 문제 및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고치기로 했다. 기존 화학물질 관련 심사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는 심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90일 걸리던 심사기간을 60일로 한 달가량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신청했을 때 처리기간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화학물질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려 해도 감사나 성능 불확실성 등의 위험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연말 각종 상 휩쓸고 있는 ‘승부사’ 이성열 유신고 야구 감독

유능한 젊은 지도자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고, 고생한 선수와 코치진들에게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와 청룡기 고교야구선수권대회서 우승을 비롯, 5차례 전국대회 출전서 우승 2회와 4강 1회, 8강 진출 1회 등 1984년 팀 창단 후 최고의 한 시즌을 보내고 청소년대표팀 감독을 세 번째 맡아 세계선수권서 3위에 오른 수원 유신고의 승부사 이성열(64) 감독이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지도상을 휩쓸고 있다. 1995년 부임 이후 25년째 유신고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이 감독은 15일 시상 예정인 제36회 수원시 문화상 체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다음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시상하는 김일배 지도자상과 앞서 같은달 6일 시상하는 프로야구 OB모임인 일구회가 시상하는 일구대상 아마 지도자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스포츠 전문지들이 시상하는 연말 시상식에서도 아마추어 지도자 수상 1순위로 꼽히고 있어 올 시즌 최고의 상복이 터진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이성열 감독은 2015년 대한야구협회가 준 공로상이 내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 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 상을 받게돼 부담스러우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올해 꼭 이루고 싶었던 세계청소년선수권서 우승을 못한 것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유신고에서 사반세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그는 인성야구와 기본기를 중시하는 지도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37년 지도자 생활 중 변한 것은 나이일 뿐 내 지도방식과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성야구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것을 중시한 것이고, 기본기야구는 기본이 잘 닦여야 기술야구를 할 수 있는 이유라며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인성이 반듯한 선수라야 성공할 수 있다. 야구는 평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하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내가 선수를 지도하는데 3원칙이 있다. 첫 째, 거짓말 하지 말것과 둘째,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탐하지 말것, 세째 다른 선수들과 동행한 무단 이탈 금지다. 특히, 야구는 팀 운동이기 때문에 집단 무단 이탈은 자신은 물론 동료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팀내 선수간 구타를 절대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어렵게 정상에 올랐다.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은 한 순간이다. 팀이 오랫동안 정상에서 머물수 있도록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내 뒤를 이을 지도자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황선학기자

화성FC, 16일 안방서 K3리그 챔피언 등극 노린다

K3리그의 절대 강자 화성FC가 5년 만의 리그 챔피언 정상 등극을 위해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규리그 1위 화성은 오는 1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구장에서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결승에 오른 4위 양평FC를 상대로 2019 K3리그 챔피언십 2차 홈경기를 펼친다. 지난 9일 열린 1차 원정에서 후반 교체멤버로 투입된 박준태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 승리를 거둔 화성은 2차 홈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대회 규정상 1,2차전 합계 스코어가 같아도 대회 상위팀이 우승하게 되어 있어 정규리그 1위 화성은 2차전서 무승부 또는 0대1로 패해도 패권을 안을 수 있다. 화성은 올 시즌 얇은 선수층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을 무기로 적극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K3리그 상위리그인 어드밴스 정규리그에서 16승 2무 4패(승점 50)로 경주시민축구단(승점 46)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고, KEB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도 4강 신화를 쓰며 그라운드 반란을 주도했다. 특히, 화성은 FA컵에서 K리그1(1부리그) 팀을 잇따라 제압하는 파죽지세의 상승세로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8강에서 경남FC를 2대1로 꺾었고, 준결승에서는 통산 FA컵 최다우승(5회)에 도전한 수원 삼성을 1차전에서 1대0으로 제압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화성의 이 같은 상승 동력에는 좋은 훈련 환경과 김학철 감독의 동기부여 리더십이 꼽힌다. 화성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프로 못지 않은 홈 구장과 훈련시설에서 훈련하며 김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김 감독은 프로에서 소외되거나 방출된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등 개개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안방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는 화성의 김학철 감독은 비겨도 우승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애초에 버렸다. 이번 2차전은 누가 더 많은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홈 팬들에게 마지막 경기 승리를 통해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광희기자

[법률플러스] 축구 경기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대중 스포츠 중의 하나로 축구를 꼽을 수 있다. 주변을 보더라도 축구 동호회 활동을 꾸준하게 즐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안전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축구 전용 시설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 축구 역시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고, 여기에 축구는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전형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자칫 팀원 간에 승부욕이 발동하기라도 하는 경우 경기가 다소 과격하고 거칠게 진행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 선수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보면, 특히 축구는 신체접촉이 많은 경기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 춘계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태클로 인해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가자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피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3223) 다시 말하자면, 축구와 같이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는 누가 보더라도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의도가 엿보일 정도이거나 이에 따르는 명백한 반칙행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사고에서도 재판부는 비슷한 법리로 가해 학생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091) 모든 아마추어 스포츠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부상의 위험이 뒤따르는 축구 경기를 함에는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기보다는 가능한 즐기기 위한 경기를 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몸이 다치기를 각오하거나 다른 사람이 다치기를 바라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서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