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과학고·영재고도 일반고로 전환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2단계로 과학고와 영재고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1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인근 카페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발표에서 정부는 과학고 등이 목적에 부합한 교육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과학고, 예술고, 영재고 등은 제외됐다. 도내에는 과학고 1곳(경기북과학고), 영재고 1곳(경기과학고)이 있다. 이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고교 교육을 입시학원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영재고의 경우 영재에 대한 판단과 평가 기준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신입생 선발에 특혜를 주지 않고 이들 학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연구해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자율형공립고(자공고) 11곳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공고는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부여된 공립고이지만 자사고와달리 신입생 모집 우선 선발권이나 전국단위 모집이 없다. 자공고 지정 기간에 따라 내년 3월 세마고와 와부고, 2021년 3월 충현고함현고양주고, 2022년 의왕고고색고저현고청학고, 2023년 군포중앙고운정고가 차례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 교육감은 "고교체제 개편 방향에 맞춘 것"이라며 "이들 학교가 지역 고등학교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은 수질 기준 '부적합'

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이 유리 잔류 염소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리 잔류 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경우 수영장 내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물 속 대장균이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소독 역할을 하지만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안구 통증과 눈병, 피부질환, 구토 증세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유리 잔류 염소 농도를 0.41.0㎎/L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5곳에서 이 기준을 초과했다.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과 같은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결합 잔류 염소 함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합 잔류 염소 수치는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이 경우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관계부처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 관리기준(0.5㎎/L 이하)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에서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20곳 중 5곳에서 0.521.29㎎/L 수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밖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과 레지오넬라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소, 수은, 알루미늄 등 중금속도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개정안에는 연 2회 의무실시를 담았지만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와 관리기준 개선,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수도권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 수질 기준에 부적합"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이 유리 잔류 염소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리 잔류 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경우 수영장 내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물 속 대장균이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소독 역할을 하지만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안구 통증과 눈병, 피부질환, 구토 증세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유리 잔류 염소 농도를 0.41.0㎎/L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5곳에서 이 기준을 초과했다.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과 같은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결합 잔류 염소 함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합 잔류 염소 수치는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이 경우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관계부처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 관리기준(0.5㎎/L 이하)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에서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20곳 중 5곳에서 0.521.29㎎/L 수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또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있지 않고, 개정안에는 연 2회 의무실시를 담았지만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와 관리기준 개선,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검찰,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징역 5년 구형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한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양의 변호인도 "홍양은 반성의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 없이 진술했다"며 "마약이 적발된 것도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화성 8차 '그 형사' 때문에 나도 억울한 옥살이"…재심 청구한 50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씨(52)에 이어 윤 씨를 수사한 같은 형사로부터 살인사건 자백을 강요받아 17년간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50대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21년 전 발생한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7년간 복역한 김모씨(59)가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A씨(43)가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공장 운영자이던 김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에 따라 그가 A씨에게 빌려준 돈 7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말다툼 중 홧김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상소했고, 2심과 3심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후 약 45일간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허위 진술했다"며 "경찰은 모든 물증이 확보돼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겁을 주고, 자수로 처리하면 징역 23년만 살면 된다고 회유하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씨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나머지 정황 증거에 의하면 김씨를 범인으로 볼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에도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됐다. 2015년 출소한 김씨는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6)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윤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자 이번에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경우,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원곡 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수사 담당자는 화성 8차 사건의 '장 형사'와 동일 인물"이라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의 혈액형이 O형에서 A형으로 바뀌는 등 석연찮고, 비과학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 집중해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8차 사건 관련, '장 형사' 등 당시의 수사 관계자들은 윤씨의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등 과학적 분석결과에 따라 윤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이 필요 없었다는 설명이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