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호텔 사진' 일부 공개…"법원에 총 4장 제출"

배우 구혜선이 법원에 '안재현의 혼인 파탄 귀책사유'를 증명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구혜선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죽어야만 하는가요' 원래 공개하려고 했던 재킷 사진"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죽어야만 하는 가요 2019'라는 글귀와 팔 부위에 'W'라 적힌 샤워 가운을 입은 누군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구혜선은 "법원에는 총 4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달 디스패치가 공개한 안재현과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재현 씨의 외도다"라며 "결혼 후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안재현 측은 "해당 사진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 구혜선은 이 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왜곡, 혼인 관계의 파탄 배경이 외도라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사진을 법원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따졌으면 한다"고 대응했다. 이어 안재현은 지난달 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구혜선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려동물 에세이 출간, 자작곡 발표 등 1~2일에 한 번꼴로 근황을 전하고 있다. 장건 기자

일부 출연연, 과기부 지침 어기고 임직원 핸드폰 할부금까지 내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부가 과기부 지침을 어기고 임직원들에게 핸드폰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11일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을 통합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개 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세금으로 임직원들의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부에서는 2014년도에 공공기관 복리후생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단말기할부금을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월정액 형식의 지원은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이 그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세금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고 금액이 총 1억1천13만7천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도 상대적으로 많고, 지원금액도 5년간 9천857만7천원이었다. 이밖에 한국천문연구원은 실제 사용한 통신비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부장급은 5만원, 센터장급은 4만원, 팀장급은 3만원, 기타업무수행자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과기부 지침은 월정액 지원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기부의 운영 지침을 어기면서 각 연구소별 내부 규정을 내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방만한 행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부가 소관 기관 전체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