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알뜰족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이 지난 8월 23일부터 시작됐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효율등급제도 최상위 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10%,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준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1~3급), 국가/5.18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가족), 출산(3년 미만)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사용 가구다.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올해는 3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지원 품목 2~3개를 선정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원은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출연한다.
환급을 받으려면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10-08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