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서비스 본격 추진

광주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 디지털 공간도시 구현을 위한 무인비행장치(드론) 도입사업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도입한 드론은 고정익 1식, 회전익 3식, 워크스테이션 1식과 후처리 프로그램 2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정익 드론은 농지나 산지 등의 넓은 지역의 고정밀 항공사진 측량에 활용하고 회전익 드론은 이ㆍ착륙에 제약이 많은 도심지 등 촬영 규모가 협소한 지역의 항공촬영에 활용된다. 시는 사람의 접근이 힘든 지형ㆍ지물이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험지 등의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급변하는 광주시의 변화정보에 대한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축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본격적인 드론 운영에 있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3월에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드론 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도입한 드론에 대한 대인ㆍ대물 보험가입도 마쳤다. 또한, 드론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비행과 전문적인 운영기술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정 전반에 드론 기술을 접목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활용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 운용의 안전성 확보와 기술력을 더욱 향상시켜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94건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94건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연구개발(R&D) 인정 범위 확대 ▲R&D 세액 공제율 인상 ▲생산성 향상 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 특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신성장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 향상과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근 줄어들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우선 신성장 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요건은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이고,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면서 세액 공제를 받은 뒤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충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신성장 R&D 세액 공제의 경우도 신청기업이 224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의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면서 보완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0~2%로, 2013년 최대 6%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졌다. 이는 영국(최대 11%)과 일본(최대 14%)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또 기업 설비투자가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인센티브 부족도 요인이라면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개선해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권혁준기자